백령도 배값과 인천 i 바다패스 (인천시민 1,500원·좌석 등급별 요금·타 시·도민 할인 종료)
백령도 배값은 누가 타느냐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인천시민은 일반석 편도 1,500원이고, 그 밖의 어른은 일반석 평일 정상가로 프린스호 71,700원, 프린세스호 66,500원을 냅니다.12
타 시·도민 방문객에게 주던 인천 i 바다패스 할인은 2026년 7월 25일 0시로 끝났다고 인천시가 발표했습니다.34 아래에서는 좌석 등급별 요금표, 대상별 부담액, 1,500원이 계산되는 방식, 배를 탈 때 필요한 것을 정리했습니다.
백령항로 좌석 등급별 요금표
고려고속훼리 요금안내의 백령항로 프린스호 표를 대인 편도 기준으로 옮겼습니다.5 주말에는 정상가에 10%가 붙습니다.1
| 좌석(프린스호) | 평일 정상가 | 주말(10% 할증) | 인천시민 |
|---|---|---|---|
| 일반석 | 71,700원1 | 78,700원1 | 1,500원1 |
| 프리미엄석 | 78,700원6 | 86,400원6 | 8,500원6 |
| 비즈니스석 | 99,800원7 | 109,600원7 | 29,600원7 |
| 퍼스트석 | 120,800원8 | 132,700원8 | 50,600원8 |
프린세스호 백령도 표는 평일 정상가 66,500원, 주말 73,000원으로 프린스호보다 낮습니다.2 같은 항로라도 어느 배를 타느냐에 따라 정상가가 달라지는 셈인데요.
대청도는 프린스호 일반석 평일 정상가가 68,100원입니다.9 인천시민이 대중교통 요금 1,500원으로 탄다는 선사 안내는 섬을 가리지 않습니다.10
인천시민 표에는 중고생 1,050원, 경로 1,500원, 소아 600원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1 청소년·어린이 숫자는 인천 대중교통 요금과 환승할인의 간선버스 카드 요금과 같습니다.
인천시민 1,500원이 계산되는 방식
인천시 안내는 인천시민 부담을 편도 1,500원으로 적고, 괄호에 간선시내버스 요금으로 부담한다고 붙여 둡니다.11
시행규칙은 정규운임, 유류할증료, 여객터미널 이용료를 합친 금액에서 간선시내버스 운임을 넘는 부분을 지원금으로 정합니다.12 합계에서 버스요금만 남기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정규운임은 「여객선의 일반실 기준 일반인 운임」입니다.12 지원금이 일반실을 기준으로 정해지니, 좌석을 올리면 올린 만큼은 인천시민도 냅니다.
표로 맞춰 보면 프리미엄석 인천시민 요금 8,500원은 프리미엄석과 일반석 평일 정상가의 차이에 1,500원을 더한 값과 같습니다.61 비즈니스석 29,600원, 퍼스트석 50,600원도 같은 방식으로 맞아떨어집니다.78
경로·소아처럼 선사가 자체 할인을 얹는 승객은 계산이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시행규칙은 이 경우 지원금에 「1-추가할인율」을 곱하고 100원 미만은 올린다고 정합니다.1314
지원 방식도 한 번 바뀌었습니다. 인천항만공사 안내는 인천시민 지원을 「기존 정규운임 80% 지원 → 변경 1,500원 초과액 지원」으로 적습니다.15 정률 할인에서 버스요금만 내는 정액 부담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같은 안내에서 타 시·도민 지원은 「기존 정규운임 50% 지원 → 변경 정규운임 70% 지원」으로 넓어졌습니다.15 그 70% 지원이 아래에서 다루는 종료 대상입니다.
주말 할증은 인천시민에게 붙지 않습니다. 선사 표가 인천시민 요금 행을 「평일,주말 관계없음」으로 적고 있습니다.1
지원 대상은 배를 타는 날 기준으로 인천광역시민입니다.16 지원금은 승객이 나중에 돌려받는 방식이 아니라 선사에 정산해 주는 간접지원이라, 표를 살 때 이미 할인된 요금으로 발급됩니다.17
대상별 부담액과 조건
| 대상 | 부담 | 조건 |
|---|---|---|
| 섬주민 | 편도 1,500원18 | 차량운임·여객터미널 이용료 추가 지원19 |
| 인천시민 | 편도 1,500원11 | 승선일 기준 인천광역시민16 |
| 출향민·연고자 | 편도 1,500원20 | 1인당 연 6회 편도, 군청 승인21 |
| 군장병 면회객 | 정규운임의 30%22 | 1인당 연 4회 왕복·분기별 1회·1회당 5명 이내22 |
| 타 시·도민 방문객 | 정상가 | 2026년 7월 25일 지원 종료3 |
출향민은 해당 군청에 출향민으로 승인받은 사람입니다. 최초 등록기준지가 인천의 섬이었거나, 섬에 주민등록 주소를 10년 이상 뒀던 사람이 해당합니다.21
연고자는 군청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섬에 10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이 들어갑니다.23 출향민·연고자 지원은 7월 1일부터 시작됐다고 보도됐습니다.24
군장병 면회객은 인천 섬에 복무하는 장병을 면회하러 가며 군부대 확인을 받은 사람입니다.25 유류할증료와 터미널 이용료는 30% 부담과 별도입니다.22
섬주민은 1,500원 운임 외에 차량운임과 여객터미널 이용료도 추가로 지원받습니다.19
섬주민 지원금은 두 겹으로 계산됩니다. 해양수산부 「섬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에 따른 금액을 먼저 적용하고, 그러고도 간선시내버스 운임을 넘는 부분을 더해 산정합니다.26
배를 탈 때는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선사는 주민등록증처럼 사진이 붙은 신분증명서로 지원 대상인지 확인한 뒤 표를 발급합니다.27
조례도 여객선사에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할인 승선권이 발급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지웁니다.28
타 시·도민 할인 종료와 남아 있는 안내
인천시는 7월 21일, 25일 0시부터 타 지역 거주자 대상 운임 지원을 끝낸다고 밝혔습니다.3 정규운임의 30%만 내게 하던 지원이 종료 대상이었습니다.29
인천시민·섬 주민·군 장병 면회객 지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30 인천시민 1,500원 편도 혜택도 중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31
종료 배경은 예산이었습니다. 인천시가 2026년에 편성한 i 바다패스 예산은 115억 원이었고, 상반기에는 인천시민과 타 시도민을 함께 지원했습니다.32 타 시도민 지원을 끊어도 부족 재원이 약 6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33
선사 요금안내에는 「현재 지원금 소진으로 할인이 불가능합니다」라는 공지가 붙어 있습니다.34 같은 페이지에 타시민 70% 할인 문구와 평일 할인가(백령 일반석 대인 22,550원)가 남아 있지만 적용되지 않는 값입니다.3536
인천시 i 바다패스 안내 페이지에도 타 시·도민 30% 부담 문구가 그대로 있고, 최종업데이트는 2026-09-14로 찍혀 있습니다.3738 검색에 나오는 「타지역도 30%만 내면 된다」는 안내는 종료 전 기준으로 읽어야 합니다.
종료 전 조건은 대상 섬에 1박 2일~5박 6일 머물고 편도 정규운임이 10,000원 이상인 배를 탈 때였고, 여름 성수기 특별수송기간·토요일 입출도·일요일 출도는 빠졌습니다.39 횟수는 1인당 연 3회 왕복이었습니다.37
지원 근거 자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례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타 시·도민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40 시행규칙에도 정규운임의 100분의 70 이하 범위 조항이 남아 있습니다.41
사업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예산범위 내」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42 타 시·도민 지원이 다시 열릴지는 예산 편성에 달린 구조인데요.
대상 섬 22곳과 예매
대상은 육지와 다리로 이어지지 않은 비연육 섬 22곳으로, 옹진군 17곳과 강화군 5곳입니다.43
옹진군은 백령도·대청도·소청도·대연평도·소연평도·덕적도·문갑도·굴업도·소야도·백아도·지도·울도·자월도·대이작도·소이작도·승봉도·장봉도입니다.44
강화군은 볼음도·아차도·주문도·서검도·미법도입니다.45 영종도처럼 다리로 이어진 곳은 이 목록에 없고, 다리별 요금은 청라하늘대교·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에 정리돼 있습니다.
표 예매는 인천시 안내가 가리키는 KSA여객선예매에서 합니다.46 사업 문의는 인천시 섬해양정책과(032-440-4892)입니다.38
자주 묻는 질문
백령도 배값은 얼마인가요?
고려고속훼리 요금안내 기준 일반석 대인 편도 평일 정상가는 프린스호 71,700원, 프린세스호 66,500원이고 주말에는 10% 할증됩니다.12 인천시민은 일반석 1,500원입니다.10
인천시민이 아니면 할인받을 수 없나요?
타 시·도민 방문객 운임 지원은 2026년 7월 25일 0시로 종료됐다고 인천시가 발표했습니다.34
해당 군청 승인을 받은 출향민·연고자는 편도 1,500원,20 군부대 확인을 받은 군장병 면회객은 정규운임의 30%를 부담합니다.2225
인천시민이 비즈니스석을 타면 얼마인가요?
백령항로 프린스호 비즈니스석은 인천시민 요금이 29,600원입니다.7 지원금이 일반실 운임을 기준으로 계산돼 좌석을 올린 만큼 차액을 냅니다.12
1,500원에 유류할증료도 들어가나요?
시행규칙은 정규운임, 유류할증료, 여객터미널 이용료를 합친 금액이 인천 간선시내버스 운임을 넘으면 그 초과액을 지원한다고 정합니다.12 일반석이라면 합계에서 버스요금만 남는 구조입니다.
배를 탈 때 무엇이 필요한가요?
선사는 주민등록증 같은 사진 붙은 신분증으로 지원 대상인지 확인한 뒤 표를 발급합니다.27 출향민·연고자는 해당 군청 승인이, 군장병 면회객은 군부대 확인이 필요합니다.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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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고속훼리, 「요금안내」, https://www.kefship.com/schedule/content7.php (2026-09-16 확인). “일반석, 프린스호 … 평일(할인없음.정상가) 71,700 64,700 57,700 35,850 … 주말(할인없음 10%할증) 78,700 71,000 63,300 39,350 … 인천시민(평일,주말 관계없음) 1,500 1,050 1,500 600” ↩ ↩2 ↩3 ↩4 ↩5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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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고속훼리, 「요금안내」, https://www.kefship.com/schedule/content7.php (2026-09-16 확인). “백령도 … 프린세스 … 평일(할인없음.정상가) 66,500 60,000 53,500 33,250 … 주말(할인없음 10%할증) 73,000 65,800 58,700 36,450”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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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예산 바닥난 ‘인천 i 바다패스’… 25일부터 타 시도민 여객선 지원 끊긴다」, https://www.munhwa.com/article/11604004 (2026-09-16 확인). “인천시는 오는 25일 0시를 기해 타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아이바다패스’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을 종료한다고 21일 밝혔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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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예산 바닥난 ‘인천 i 바다패스’… 25일부터 타 시도민 여객선 지원 끊긴다」, https://www.munhwa.com/article/11604004 (2026-09-16 확인). “입력 2026-07-21 15:1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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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고속훼리, 「요금안내」, https://www.kefship.com/schedule/content7.php (2026-09-16 확인). “대인 중고 경로 소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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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고속훼리, 「요금안내」, https://www.kefship.com/schedule/content7.php (2026-09-16 확인). “프리미엄석 … 평일(할인없음.정상가) 78,700 71,000 63,300 39,350 … 주말(할인없음 10%할증) 86,400 77,900 69,400 43,250 … 인천시민(평일,주말 관계없음) 8,500 7,350 7,100 4,100”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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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고속훼리, 「요금안내」, https://www.kefship.com/schedule/content7.php (2026-09-16 확인). “비즈니스석 … 평일(할인없음.정상가) 99,800 90,000 80,100 49,850 … 주말(할인없음 10%할증) 109,600 98,800 88,000 54,750 … 인천시민(평일,주말 관계없음) 29,600 26,350 23,900 14,600”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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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고속훼리, 「요금안내」, https://www.kefship.com/schedule/content7.php (2026-09-16 확인). “퍼스트석 … 평일(할인없음.정상가) 120,800 108,900 96,900 60,350 … 주말(할인없음 10%할증) 132,700 119,600 106,500 66,350 … 인천시민(평일,주말 관계없음) 50,600 45,250 40,700 25,100”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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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고속훼리, 「요금안내」, https://www.kefship.com/schedule/content7.php (2026-09-16 확인). “대청도 … 일반석, 프린스호 … 평일(할인없음.정상가) 68,100 61,400 54,900 34,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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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고속훼리, 「요금안내」, https://www.kefship.com/schedule/content7.php (2026-09-16 확인). “인천 i-바다패스로 인천섬을 방문하는 인천시민 누구나 대중교통 1,500원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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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 i 바다패스」, https://www.incheon.go.kr/ocean/OC030801 (2026-09-16 확인). “인천시민 : 편도 1,500원 (인천광역시 간선시내버스 요금으로 부담)”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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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자치법규/인천광역시섬지역여객선운임등지원조례시행규칙 (2026-09-16 확인). “승선일 당일 정규운임(여객선의 일반실 기준 일반인 운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유류할증료, 여객터미널 이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간선시내버스 운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으로 한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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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자치법규/인천광역시섬지역여객선운임등지원조례시행규칙 (2026-09-16 확인). “노인, 소아, 장애인 등 선사 자체 추가할인율(이하 “추가할인율”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경우의 운임지원금은 다음의 산식에 따르며, 100원 미만 금액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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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자치법규/인천광역시섬지역여객선운임등지원조례시행규칙 (2026-09-16 확인). “{운임지원금 =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임지원금 × (1-추가할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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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인천 i 바다패스 사업안내」, https://www.icpa.or.kr/icferry/mobile/article/view.do?articleKey=2647&boardKey=8&menuKey=504¤tPageNo=1 (2026-09-16 확인). “☞ 기존 정규운임 80% 지원 → 변경 1,500원 초과액 지원 … ☞ 기존 정규운임 50% 지원 → 변경 정규운임 70% 지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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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자치법규/인천광역시섬지역여객선운임등지원조례 (2026-09-16 확인). “여객선운임 등을 지원(할인)받는 수혜대상은 승선일을 기준으로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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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자치법규/인천광역시섬지역여객선운임등지원조례 (2026-09-16 확인). “지원금은 제3조에서 정한 수혜대상자의 여객선 등 이용실적을 정산하여 여객선사 등에게 지급하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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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 i 바다패스」, https://www.incheon.go.kr/ocean/OC030801 (2026-09-16 확인). “섬주민 : 편도 1,500원 (인천광역시 간선시내버스 요금으로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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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자치법규/인천광역시섬지역여객선운임등지원조례시행규칙 (2026-09-16 확인). “섬지역 주민에게는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차량운임 및 여객터미널 이용료를 추가로 지원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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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 i 바다패스」, https://www.incheon.go.kr/ocean/OC030801 (2026-09-16 확인). “출향민·연고자 : 편도 1,500원 (인천광역시 간선시내버스 요금으로 부담, 1인당 연6회 편도지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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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 i 바다패스」, https://www.incheon.go.kr/ocean/OC030801 (2026-09-16 확인). “출향민 : 해당 군청에 출향민으로 승인받은 자, 최초등록기준지를 인천광역시 내의 섬에 두고 있거나 두었던 자, 인천광역시 내의 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10년 이상 두었던 자”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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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 i 바다패스」, https://www.incheon.go.kr/ocean/OC030801 (2026-09-16 확인). “군장병 면회객 : 정규운임의 30%, 유류할증료 및 터미널 이용료 별도(1인당 연 4회 왕복지원, 분기별 1회 제한), 1회당 5명 이내”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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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 i 바다패스」, https://www.incheon.go.kr/ocean/OC030801 (2026-09-16 확인). “연고자 : 해당 군청에 연고자로 승인받은 자, 인천광역시 섬 지역 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10년 이상 두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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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인천 ‘아이(i) 바다패스’ 타시도민 지원 25일 끝난다」, https://www.kyeongin.com/article/1767690 (2026-09-16 확인). “지난 1일부터는 출향민·연고자 지원을 시작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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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 i 바다패스」, https://www.incheon.go.kr/ocean/OC030801 (2026-09-16 확인). “인천지역 섬에 복무하는 군장병 면회객으로서 군부대의 확인을 받은 사람”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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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자치법규/인천광역시섬지역여객선운임등지원조례시행규칙 (2026-09-16 확인). “섬지역 주민에 대한 1명당 운임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 해양수산부의 「섬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이하 “해양수산부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지원 금액 … 제1호를 적용하고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간선시내버스 운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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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자치법규/인천광역시섬지역여객선운임등지원조례시행규칙 (2026-09-16 확인). “주민등록증 등(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해 조례 제3조에 따른 수혜대상자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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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자치법규/인천광역시섬지역여객선운임등지원조례 (2026-09-16 확인). “여객선사는 제3조에서 정한 수혜대상이 아닌 자에게 할인 승선권이 발급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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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인천 ‘아이(i) 바다패스’ 타시도민 지원 25일 끝난다」, https://www.kyeongin.com/article/1767690 (2026-09-16 확인). “타 시도민 정규 운임의 30%만 부담하도록 하는 지원 사업을 종료한다고 21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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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예산 바닥난 ‘인천 i 바다패스’… 25일부터 타 시도민 여객선 지원 끊긴다」, https://www.munhwa.com/article/11604004 (2026-09-16 확인). “인천시민, 섬 주민, 군 장병 면회객 등 실생활 직결된 기존 지원은 그대로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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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인천 ‘아이(i) 바다패스’ 타시도민 지원 25일 끝난다」, https://www.kyeongin.com/article/1767690 (2026-09-16 확인). “다만 인천시민 1천500원 편도 운임 혜택은 중단하지 않고 지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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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인천 ‘아이(i) 바다패스’ 타시도민 지원 25일 끝난다」, https://www.kyeongin.com/article/1767690 (2026-09-16 확인). “인천시가 올해 편성한 아이 바다패스 예산은 115억원이다. 상반기에는 인천시민과 타 시도민을 지원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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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예산 바닥난 ‘인천 i 바다패스’… 25일부터 타 시도민 여객선 지원 끊긴다」, https://www.munhwa.com/article/11604004 (2026-09-16 확인). “타 시도민에 대한 운임 지원을 당장 중단하더라도 올해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의 부족 재원 규모는 약 6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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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고속훼리, 「요금안내」, https://www.kefship.com/schedule/content7.php (2026-09-16 확인). “※현재 지원금 소진으로 할인이 불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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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고속훼리, 「요금안내」, https://www.kefship.com/schedule/content7.php (2026-09-16 확인). “인천시민을 제외한 타시민은 왕복예매시 70% 할인 지원합니다. (유류할증료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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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고속훼리, 「요금안내」, https://www.kefship.com/schedule/content7.php (2026-09-16 확인). “타시민 평일(서해5도 70%) 22,550 20,450 18,350 11,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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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 i 바다패스」, https://www.incheon.go.kr/ocean/OC030801 (2026-09-16 확인). “타 시·도민 : 정규운임의 30%, 유류할증료 및 터미널 이용료 별도 (1인당 연3회 왕복지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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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 i 바다패스」, https://www.incheon.go.kr/ocean/OC030801 (2026-09-16 확인). “담당부서섬해양정책과 문의처032-440-4892 최종업데이트2026-09-1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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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 i 바다패스」, https://www.incheon.go.kr/ocean/OC030801 (2026-09-16 확인). “대상 섬에 1박(1박 2일 이상 ∼ 5박 6일 이내) 이상 체류하며 편도 정규운임이 10,000원 이상인 여객선을 이용 할 경우 … 특별수송기간(여름 성수기/국토부 지정), 토요일(입·출도), 일요일(출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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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자치법규/인천광역시섬지역여객선운임등지원조례 (2026-09-16 확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시ㆍ도민에 대하여 여객선운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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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자치법규/인천광역시섬지역여객선운임등지원조례시행규칙 (2026-09-16 확인). “방문객 및 군장병 면회객: 승선일 당일 정규운임의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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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 i 바다패스」, https://www.incheon.go.kr/ocean/OC030801 (2026-09-16 확인). “2026. 1.1 ~ 12. 31.(예산범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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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 i 바다패스」, https://www.incheon.go.kr/ocean/OC030801 (2026-09-16 확인). “대상섬 : 비연육 22개섬(옹진군 17, 강화군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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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 i 바다패스」, https://www.incheon.go.kr/ocean/OC030801 (2026-09-16 확인). “옹진군(17) :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대연평도, 소연평도, 덕적도 문갑도, 굴업도, 소야도, 백아도, 지도, 울도, 자월도, 대이작도, 소이작도, 승봉도, 장봉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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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 i 바다패스」, https://www.incheon.go.kr/ocean/OC030801 (2026-09-16 확인). “강화군(5) : 볼음도, 아차도, 주문도, 서검도, 미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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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 i 바다패스」, https://www.incheon.go.kr/ocean/OC030801 (2026-09-16 확인). “KSA여객선예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