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장애인콜택시 반디콜 이용 안내 (이용대상·요금·접수 방법·운행구역)
검색하는 이름과 실제 이름이 다릅니다
인천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찾으면 이름이 세 개로 갈립니다. 검색창에 치는 말은 「인천 장애인콜택시」인데, 인천시가 쓰는 브랜드 이름은 반디콜이고, 접수와 배차를 맡는 기관 이름은 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입니다. 센터 스스로도 소개 페이지에서 반디콜을 「인천 장애인콜택시의 새 브랜드」라고 적고 있습니다.1
세 이름이 같은 것을 가리킨다는 사실만 알면 나머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센터는 2006년 6월 개소 이후 계속 운영되고 있고,2 운영 주체는 인천교통공사입니다.3 센터 사무실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990, 인천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지하 1층에 있습니다.4
전화는 두 개를 함께 안내합니다. 대표번호 1577-0320, 지역번호로 거는 번호 032-430-7000입니다. 콜 접수가 처음이라면 인터넷보다 이 번호로 전화하라고 센터가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5
이런 센터가 인천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시장·군수에게 특별교통수단을 일정 대수 이상 운행할 의무를 지웠고,6 이용자와 차량을 연결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의무도 같은 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7 인천광역시 조례도 같은 취지로 센터 설치를 규정합니다.8
인천 버스·지하철 요금표 바로가기누가 탈 수 있나
센터가 밝힌 이용대상은 여섯 갈래입니다.
| 구분 | 이용대상 |
|---|---|
| 1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9 |
| 2 |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은 장애인10 |
| 3 |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자11 |
| 4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12 |
| 5 | 위 대상을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13 |
| 6 | 와상 상태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4 |
와상 이용자는 보호자 1인이 반드시 함께 타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14
이 여섯 갈래는 센터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법 시행규칙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정하고,15 여기에 더해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노인 등」을 시·군 조례로 추가할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16 가족과 보호자도 규칙에 명시돼 있습니다.17
인천 조례가 그 위임을 받아 실제 범위를 적어 놓았습니다. 보행상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고 버스·도시철도 이용이 어려운 사람,18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쓰면서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은 사람,19 65세 이상으로 휠체어를 쓰면서 같은 진단을 받은 사람입니다.20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대목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와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자는 「의료기관 진단」이 조건이라는 점입니다.1920 장애 등록이 없어도 될 수 있다는 뜻이면서, 동시에 진단서 없이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법이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21
휠체어를 쓰지 않으면 바우처택시로 배차됩니다
이 부분이 인천에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지점입니다. 인천의 이동지원 차량은 한 종류가 아닙니다.
센터가 공개한 보유차량 현황을 보면 운행대수는 총 606대이고,22 그중 특별교통수단이 276대, 바우처택시가 330대입니다.23 절반이 넘는 차량이 바우처택시라는 뜻입니다.
두 차량의 역할이 다릅니다.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를 탄 채 승하차할 수 있는 승강설비를 갖춘 차량이고, 바우처택시는 조례가 말하는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입니다. 조례 제13조는 시장이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이나 택시를 따로 지정해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와 그 가족·보호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하고,24 그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25
배차 순서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법과 조례 모두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 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2627 휠체어를 쓰지 않는 이용자의 대기가 길어질 수 있는 구조적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법정 확보 대수는 이미 채워 둔 상태입니다. 센터 연혁에 2024년 11월 「법정대수 255대 충족완료」가 적혀 있습니다.28 와상 이용자를 위한 이동지원은 2025년 6월 시범운영으로 시작됐습니다.29 와상 이용자가 타는 차는 설비부터 다릅니다. 시행규칙은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을 따로 규정하고, 그 차량에는 승강설비와 이동식 간이침대를 갖추도록 정하고 있습니다.30
요금은 1,200원에서 시작합니다
요금표는 두 벌입니다. 일반 이용자용과 와상 이용자용이 따로 있습니다.
일반 이용요금
| 구분 | 거리 | 요금 |
|---|---|---|
| 기본요금 | 2km 미만 | 1,200원31 |
| 주행요금 | 2km 초과 ~ 10km 미만 | 1km당 200원32 |
| 주행요금 | 10km 초과 | 5km당 300원33 |
와상 이용요금
| 구분 | 거리 | 요금 |
|---|---|---|
| 기본요금 | 10km 미만 | 5,000원34 |
| 주행요금 | 10km 초과 | 1km당 1,300원35 |
계산은 기본요금에 주행요금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인천 시내에서 6km를 이동한다면 2km까지가 기본요금 1,200원,31 남는 거리에 1km당 200원이 붙습니다.32 10km를 넘어가면 단가가 1km 단위에서 5km 단위로 바뀌어 거리당 부담이 오히려 줄어듭니다.33
이 요금이 왜 이렇게 낮은지도 근거가 있습니다. 센터는 요금 안내 위에 「도시철도요금의 3배 이내」라고 적어 두었는데,36 이것은 조례가 정한 상한입니다. 조례 제11조 제8항은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안에서는 이용요금이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요금(거리비례제)의 3배를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37 기준이 되는 도시철도 요금은 인천 대중교통 요금과 환승할인에 구간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요금을 바꿀 때는 공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합니다.38
결제 수단은 현금이 아닙니다. 선불교통카드 또는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후불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39
시 경계를 넘는 순간 요금이 두 배가 됩니다
시외로 나가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시외요금은 시내요금의 2배이고,40 처음부터 두 배가 아니라 시 경계를 벗어나는 지점부터 적용됩니다.41 톨게이트 비용은 이용자가 따로 부담합니다.42
그래서 인천 시내에서 출발해 시외를 지나 다시 인천 시내에 도착하는 경우가 헷갈립니다. 이 경우는 전체 시내요금으로 계산합니다. 센터가 예로 든 곳이 인천산재병원, 강화, 영흥도 같은 도서지역입니다.43 강화나 영흥으로 가는 길이 행정구역상 시외를 지나더라도 요금은 시내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시 인접지역이 어디까지인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와 경기 부천·시흥·김포입니다.44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는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운행지역의 기본은 인천광역시 전지역입니다.45 다만 같은 반디콜이라도 이용대상에 따라 시 밖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다릅니다. 센터가 운행구역을 표로 갈라 놓았습니다.46
| 이용대상 | 인천→시 인접지역 | 시 인접지역→인천 | 인천→서울 | 서울→인천 | 인천공항→인천 |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 | 이용가능 | 휠체어+의료기관 | 진료목적 종합병원 | 이용불가 | 이용가능47 |
| 종합조사 적격판정 | 이용가능 | 휠체어+의료기관 | 진료목적 종합병원 | 이용불가 | 이용가능48 |
| 만 65세 이상 휠체어 | 이용가능 | 휠체어+의료기관 | 이용불가 | 이용불가 | 이용가능49 |
| 일시적 휠체어 | 이용가능 | 휠체어+의료기관 | 이용불가 | 이용불가 | 이용가능50 |
| 와상 | 병원만 | 이용불가 | 병원만 | 이용불가 | 병원만51 |
표를 세로로 읽으면 규칙이 보입니다. 서울 방향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적격판정자만 갈 수 있고 그것도 진료 목적 종합병원에 한합니다.4748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자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는 서울 방향이 막혀 있습니다.4950
조례에도 같은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운영 범위를 인천광역시 관할구역 안과 서울특별시·경기도 전역으로 정하면서,52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와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자는 인천 관할구역 안으로 한정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53 센터 표의 「이용불가」가 여기서 나옵니다.
돌아오는 방향이 더 까다롭습니다
표의 「서울→인천」이 모든 대상에서 이용불가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원칙은 출발지가 인천광역시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54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시 인접지역에서 인천 시내로 들어오는 이동은 휠체어 이용자로서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고, 진료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55
왕복도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운행원칙은 편도운행이고, 의료기관 이용자로서 서울 종합병원을 이용한 경우에 한해 30분 이내에 인천 시내로 돌아오면 왕복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출발 접수 때 왕복을 요청한 건에만 적용됩니다.56 센터 이용안내에도 대기시간 30분 범위, 서울종합병원만, 접수 시 왕복 요청 건에 한함이라는 조건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57
병원 진료 목적이 아니면 왕복이 되지 않으므로, 서울 쪽 볼일이 진료가 아니라면 돌아오는 편은 처음부터 다른 수단을 계획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56
24시간이라는데 밤에도 되나요
조례만 보면 24시간입니다. 제11조 제1항이 「특별교통수단은 매일 24시간 운영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58
그런데 실제 운영은 시간대에 따라 성격이 다릅니다.
| 시간대 | 운영 시간 |
|---|---|
| 평일(주·야간) | 06:30 ~ 21:3059 |
| 심야 | 21:30 ~ 익일 06:3060 |
| 와상 | 07:00 승차 ~ 20:00 하차61 |
심야에는 제약이 두 가지 붙습니다. 시외지역으로 나갈 수 없고,62 영종·영흥·강화 같은 도서지역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63 게다가 평일 기준 심야에 움직이는 차는 다섯 대뿐이고, 05:30부터 06:30 사이에는 차량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센터가 미리 밝혀 두었습니다.64
와상 이용자는 시간뿐 아니라 목적지도 좁습니다. 인천 전지역과 서울·경기도의 병원까지이고, 진료 목적이 아니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65
정리하면 조례의 24시간은 「접수 창구가 24시간 열려 있다」에 가깝고, 실제로 원하는 곳까지 갈 수 있는 시간대는 06:30~21:30입니다.585964
섬과 인접지역은 막차 시각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가 인천만의 사정입니다. 영종·영흥·강화라는 섬이 있고 서울·경기와 맞닿아 있어, 방향마다 접수 마감과 탑승 마감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구간 | 휠체어 | 비휠체어 |
|---|---|---|
| 인천 → 시 인접지역 | 접수 19:20 / 탑승 19:50 | 접수 21:20 / 탑승 21:5066 |
| 시 인접지역 → 인천 | 접수 19:20 / 탑승 19:50 | — 67 |
| 인천 → 영종 | 접수 20:00 / 탑승 20:40 | 접수 22:30 / 탑승 23:0068 |
| 영종 → 인천 | 접수 20:00 / 탑승 20:40 | 접수 20:00 / 탑승 20:4069 |
| 인천 → 영흥 | 접수 16:20 / 탑승 16:50 | ―70 |
| 영흥 → 인천 | 접수 15:00 / 탑승 16:50 | ―71 |
| 인천 → 강화 | 접수 17:00 / 탑승 17:30 | 접수 21:20 / 탑승 21:5072 |
| 강화 ↔ 강화 | 접수 21:00 / 탑승 21:30 | ―73 |
비휠체어 칸의 마감이 늦은 이유가 있습니다. 시 인접지역과 영종의 늦은 시간대는 바우처택시에 한함이라고 표에 적혀 있습니다.6668 앞에서 본 차량 구성이 시간표에 그대로 나타나는 셈입니다.
방향에 따라 조건이 더 붙기도 합니다. 시 인접지역에서 인천으로 들어올 때는 당일 진료영수증과 휠체어 이용이 조건이고,67 송내남부역에서 인천으로 들어오는 편은 서울 장애인콜택시 영수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합니다.74 영종에서 인천으로 나올 때는 19:20 이후 접수분이면 인천 시내까지만 갈 수 있습니다.69
영흥은 접수 마감이 15:00으로 가장 이릅니다. 차량 이동시간 1시간 20분을 고려한 마감이라고 표에 이유까지 적혀 있습니다.71 섬으로 들어가는 편(16:20)과 나오는 편(15:00)의 마감이 다르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7071
접수 — 바로콜과 예약콜
접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바로콜 접수(오늘) — 당일 즉시 이용. 접수한 순서대로 배차됩니다.75
- 전일 접수(내일·모레) — 1일에서 2일 전에 인터넷이나 전화로 미리 접수합니다.7677 예약 건은 이용 희망시간을 우선해 배차합니다.78
와상 이용자는 바로콜이 없습니다. 전일 접수만 가능하고, 이용일 1일 전 07:00부터 16:00 사이에 전화로만 접수합니다.79
조례도 신청 수단을 전화·서면·전산 통신망으로 열어 두고, 즉시이용·예약신청·정기이용이 가능하도록 운영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80
인터넷으로 접수할 때 입력하는 항목은 출발지, 목적지, 휠체어 유무, 목적입니다.81 휠체어 유무를 여기서 고르기 때문에 앞에서 본 차량 배정과 시간표가 이 단계에서 갈립니다.
주의할 점은 운전원과 직접 약속을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이든 바우처택시든 운전원과 사전협의를 통한 차량 이용은 불가라고 명시돼 있습니다.82
처음 이용하려면
이용 절차는 다섯 단계입니다.83 이용등록 → 이용신청 → 차량배차 → 탑승준비 → 차량탑승 순서이고, 탑승준비 단계에서 장애인증명서나 진료증을 챙기고 필요하면 보호자가 함께합니다.84
콜 접수가 처음이라면 홈페이지보다 전화가 먼저입니다. 센터가 첫 이용자에게 고객센터로 전화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5
홈페이지 회원가입은 반디콜 자체 계정 외에 네이버·카카오·구글 계정으로도 됩니다.85 본인인증은 안심문자설정 또는 i-PIN 인증 중에서 고릅니다.86
탈 때 지켜야 하는 것
- 탑승인원 — 휠체어 이용자는 본인 포함 4명, 비휠체어 이용자는 본인 포함 3명입니다.87
- 10분 규칙 — 차량이 도착하면 10분 안에 타야 합니다. 10분을 기다린 뒤에도 타지 않으면 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88
- 증명서 —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진료증, 신분증 중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합니다.89
- 경유지 없음 — 목적지 외 다른 곳은 운행하지 않습니다.90
- 변경·취소 — 목적지를 바꾸거나 취소할 때는 이용 요청 시각 30분 전에 콜센터로 전화합니다. 전일 접수 건에 한합니다.91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제한은 기간에 따라 세 단계입니다.
| 제한 | 사유(일부) |
|---|---|
| 당일 | 1일 2회, 접수 후 이용시간 30분 이내 취소92 |
| 당일 | 3일 3회, 이용시간 30분 이상 남은 상태에서 취소93 |
| 당일 | 1일 2회, 차량 도착 후 10분 이내 미탑승94 |
| 5일 | 센터를 거치지 않고 운전원에게 직접 연락해 이용95 |
| 10일 | 고의로 차량을 파손·훼손96 |
취소 자체가 제한 사유가 아니라 횟수와 시점이 기준이라는 점을 봐 두면 좋습니다. 미리 취소하면 3일에 3회까지, 임박해 취소하면 하루 2회까지입니다.9293
자주 묻는 질문
인천 장애인콜택시 전화번호는 몇 번인가요?
대표번호는 1577-0320이고 지역번호로 거는 번호는 032-430-7000입니다.5 콜 접수가 처음인 경우에는 인터넷보다 이 번호로 전화하라고 센터가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5 홈페이지는 인티스이고 브랜드 이름은 반디콜입니다.1
인천 장애인콜택시는 누가 탈 수 있나요?
센터가 여섯 가지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9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은 장애인,10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자,11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12 이들을 동반하는 가족과 보호자,13 그리고 와상 상태인 사람입니다.14 와상 이용자는 보호자 1인이 반드시 함께 타야 합니다.14
요금은 얼마인가요?
2km 미만이 기본요금 1,200원입니다.31 2km를 넘으면 10km 미만까지 1km당 200원,32 10km를 넘으면 5km당 300원이 붙습니다.33 시 경계를 벗어나면 그 지점부터 시내요금의 두 배가 적용되고4041 톨게이트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42 와상 이용자는 요금표가 따로 있어 10km 미만이 5,000원,34 10km를 넘으면 1km당 1,300원입니다.35 결제는 선불교통카드나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후불신용카드로 합니다.39
서울이나 경기도까지 갈 수 있나요?
이용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종합조사 적격판정을 받은 장애인은 시 인접지역으로 갈 수 있고 서울 지역은 진료 목적으로 종합병원을 이용할 때만 됩니다.4748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자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는 시 인접지역까지만 되고 서울 지역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4950 반대로 서울에서 인천으로 들어오는 방향은 모든 대상이 이용 불가입니다.4751
휠체어를 쓰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나요?
됩니다. 다만 배차되는 차가 달라집니다. 인천은 특별교통수단 276대와 바우처택시 330대를 함께 운영하는데,23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에게는 조례가 정한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이 배정됩니다.24 섬이나 인접지역으로 갈 때 비휠체어 이용자의 막차가 더 늦은 것도 그 시간대가 바우처택시로만 운행되기 때문입니다.6668
밤에도 이용할 수 있나요?
조례는 특별교통수단을 매일 24시간 운영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58 다만 실제 운영은 평일 06:30~21:30이 주·야간이고59 21:30부터 다음 날 06:30까지가 심야입니다.60 심야에는 평일 기준 다섯 대만 운행하고64 시외지역과62 영종·영흥·강화 같은 도서지역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63
확인한 근거
이 글의 수치와 조건은 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공개한 이용안내·이용요금·이용자 준수사항·이용현황 페이지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 2026. 2. 1.)97 및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시행 2025. 11. 12.)98를 직접 확인해 옮긴 것입니다.
운영 범위와 방법은 법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라,99 인천의 조건은 다른 시·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요금과 운행구역은 시가 고시로 바꿀 수 있으므로,38 큰 금액이 걸린 이동이라면 접수 전에 센터에 한 번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인천 대중교통 요금과 환승할인 — 반디콜 요금 상한의 기준이 되는 도시철도·버스 요금표
- 인천 노인 지원금 총정리 — 65세 이상이 받는 교통·복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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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센터 소개 — 반디콜 — 반디콜. ↩ ↩2
-
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센터 소개 — 개소 연혁 — 개소 연혁. ↩
-
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센터 소개 — 운영 주체 — 운영 주체. ↩
-
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센터 주소와 대표번호 — 센터 주소와 대표번호. ↩
-
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이용 절차 — 이용 절차. ↩ ↩2 ↩3 ↩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1항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2항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 ↩
-
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이용대상 — 이용대상. ↩ ↩2
-
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이용대상 종합조사 — 이용대상 종합조사. ↩ ↩2
-
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이용대상 고령 휠체어 — 이용대상 고령 휠체어. ↩ ↩2
-
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이용대상 일시적 휠체어 — 이용대상 일시적 휠체어. ↩ ↩2
-
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이용대상 가족·보호자 — 이용대상 가족·보호자. ↩ ↩2
-
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이용대상 와상 — 이용대상 와상.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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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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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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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3항 제1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3항 제2호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3항 제3호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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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현황 — 보유차량 현황 — 보유차량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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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현황 — 차종별 대수 — 차종별 대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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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2항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10항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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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현황 — 법정대수 충족 — 법정대수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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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현황 — 와상 이동지원 시범운영 — 와상 이동지원 시범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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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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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요금 · 운행구역 — 기본요금 — 기본요금.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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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요금 · 운행구역 — 주행요금(10km 미만) — 주행요금(10km 미만).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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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요금 · 운행구역 — 주행요금(10km 초과) — 주행요금(10km 초과).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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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요금 · 운행구역 — 와상 기본요금 — 와상 기본요금.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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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요금 · 운행구역 — 와상 주행요금 — 와상 주행요금.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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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요금 · 운행구역 — 요금 상한 — 요금 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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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8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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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9항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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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자 준수사항 — 요금결제 — 요금결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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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요금 · 운행구역 — 시외요금 — 시외요금.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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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요금 · 운행구역 — 시외요금 기산점 — 시외요금 기산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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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요금 · 운행구역 — 톨게이트 비용 — 톨게이트 비용.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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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요금 · 운행구역 — 요금 적용사례 — 요금 적용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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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요금 · 운행구역 — 시 인접지역 범위 — 시 인접지역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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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운행지역 — 운행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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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요금 · 운행구역 — 운행구역 표 머리 — 운행구역 표 머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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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요금 · 운행구역 — 심한 장애인 행 — 심한 장애인 행.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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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요금 · 운행구역 — 적격판정 행 — 적격판정 행.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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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요금 · 운행구역 — 65세 이상 행 — 65세 이상 행.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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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요금 · 운행구역 — 일시적 휠체어 행 — 일시적 휠체어 행.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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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요금 · 운행구역 — 와상 행 — 와상 행.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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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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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 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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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출발지 조건 — 출발지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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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인접지역에서 인천으로 — 인접지역에서 인천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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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요금 · 운행구역 — 운행원칙 — 운행원칙.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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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왕복 이용 조건 — 왕복 이용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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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항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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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평일 이용시간 — 평일 이용시간.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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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심야 이용시간 — 심야 이용시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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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와상 이용시간 — 와상 이용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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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심야 운행 제한 — 심야 운행 제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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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심야 도서지역 제한 — 심야 도서지역 제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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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심야 운행 대수 — 심야 운행 대수.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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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와상 운행 범위 — 와상 운행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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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이용시간표(시 인접지역) — 이용시간표(시 인접지역).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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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이용시간표(인접지역에서 인천) — 이용시간표(인접지역에서 인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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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이용시간표(영종도) — 이용시간표(영종도).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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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이용시간표(영종에서 인천) — 이용시간표(영종에서 인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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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이용시간표(영흥도) — 이용시간표(영흥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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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이용시간표(영흥에서 인천) — 이용시간표(영흥에서 인천).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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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이용시간표(강화도) — 이용시간표(강화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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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이용시간표(강화 내부) — 이용시간표(강화 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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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이용시간표(송내남부역) — 이용시간표(송내남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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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바로콜 접수 — 바로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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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전일 접수 — 전일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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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전일 접수 상세 — 전일 접수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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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예약 배차 원칙 — 예약 배차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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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와상 접수 — 와상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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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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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접수 방법 — 인터넷 접수 — 인터넷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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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자 준수사항 — 운전원 직접 협의 금지 — 운전원 직접 협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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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이용 절차 단계 — 이용 절차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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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탑승준비 단계 — 탑승준비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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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회원가입 방법 — 회원유형 — 회원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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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회원가입 방법 — 본인인증 — 본인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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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자 준수사항 — 탑승인원 — 탑승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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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자 준수사항 — 탑승 대기 — 탑승 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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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자 준수사항 — 증명서 준비 — 증명서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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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자 준수사항 — 경유지 불가 — 경유지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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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자 준수사항 — 목적지 변경·취소 — 목적지 변경·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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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자 준수사항 — 당일 이용제한(취소) — 당일 이용제한(취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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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자 준수사항 — 당일 이용제한(사전 취소) — 당일 이용제한(사전 취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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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자 준수사항 — 당일 이용제한(미탑승) — 당일 이용제한(미탑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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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자 준수사항 — 5일 제한 — 5일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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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자 준수사항 — 10일 제한 — 10일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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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시행일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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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시행일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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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6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