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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차량등록사업소 (군·구청 11곳 등록 창구 주소·전화 — 서해는 제2청사, 검단은 동관)

최종 수정: 2026.09.19 ·작성자: newsinfo 편집자

인천에서 차를 등록하러 갈 곳은 「○○차량등록사업소」라는 간판을 단 별도 청사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이 인천 등록관청으로 올려 둔 곳은 열한 곳이고 전부 군·구청입니다.1

사는 군·구의 구청으로 가면 되는데요. 다만 창구가 구청 본관에 없는 곳이 있습니다. 서해구는 서해구청 제2청사 1층,2 검단구는 검단구청 동관 1층입니다.3

이전등록이라면 사는 곳 구청이 아니어도 됩니다. 자동차등록령은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등록관청도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4

인천 등록관청 11곳 — 주소와 전화

포털이 「사업소명」 칸에 적어 둔 이름부터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처럼 군·구 이름입니다.1 등록사무를 시·도지사와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관할하도록 한 자동차등록령 제5조 제1항이 그 구조의 근거입니다.5

군·구 등록 창구 주소 전화
제물포구6 제물포구 금곡로 67 032-745-3150
영종구7 영종구 하늘중앙로 201 032-760-6850
미추홀구8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032-880-4545
연수구9 연수구 원인재로 115(동춘동) 032-749-8800
남동구10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032-453-2930
부평구11 부평구 부평대로 168(부평동) 032-509-6760
계양구12 계양구 계산새로 88(계산동) 032-450-5701
서해구13 서해구 서곶로 307 032-560-4993
검단구14 검단구 독정로125번길 12 032-726-6800
강화군15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163번지 032-930-3377
옹진군16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 032-899-2535

목록이 열한 줄인 이유는 행정구역 개편이 이미 반영돼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시는 2026년 7월 1일 기준 2군 9구 체계라고 안내하고 있고,17 포털 목록에도 제물포구·영종구·서해구·검단구가 올라 있습니다.671314

우리 동네가 어느 구가 됐는지는 인천 행정구역 — 2군 9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관이 아닌 창구 — 서해·검단·제물포

주소만 보고 구청 정문으로 들어가면 한 번 더 걸어야 하는 곳이 세 군데입니다. 옹진군은 창구 위치가 아니라 군청 소재지 자체가 섬 밖이라 경우가 달라서 아래에 따로 적었습니다.

서해구는 위치를 「서해구청 제2청사 1층」으로 적어 두었고,2 담당은 차량민원과 차량등록팀입니다. 구청 페이지가 담당 부서 연락처로 적어 둔 번호는 032-560-4880으로, 포털에 실린 032-560-4993과 다릅니다.18 한쪽이 연결되지 않으면 다른 번호로 걸어 보면 됩니다.

검단구는 「검단구청 동관 1층」이고 담당 부서 이름이 서해구와 달라서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입니다.319

제물포구는 청사가 둘인 구입니다. 포털에 실린 등록 창구 주소 금곡로 67은 신포청사가 아니라 송림청사 쪽입니다.620

부평구는 포털 번호(032-509-6760)와 별도로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직통 509-6762·6766을 안내합니다.21 창구에 바로 물을 일이라면 구청 쪽 번호가 빠릅니다.

인천 자동차 등록 창구 — 등록관청 11곳, 본관이 아닌 창구 3곳, 이전등록 기한 요약

그림: 인천 차량등록 창구와 신청 기한 (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차량등록관청안내, 인천 서해구·검단구 민원창구안내,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옹진군 창구는 섬이 아니라 미추홀구에 있다

옹진군은 주소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으로 올라 있습니다.16 군이 섬으로 이뤄져 있어 군청 자체가 미추홀구에 있는 데서 오는 일입니다. 청사 안에서 한 번 더 걸어야 하는 위의 세 곳과는 경우가 다릅니다.

사용본거지 밖에서도 되는 등록, 안 되는 등록

여기가 많이 헷갈리는 자리인데요. 원칙은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입니다.5 그런데 같은 조 제2항이 곧바로 예외를 넓게 열어 둡니다.

사용본거지 밖에서도 가능등록령 제5조 제2항 본문
  • 일반 승용차 이전등록
  • 다른 구·다른 시·도 창구도 접수
사용본거지 관할로제2항 각 호 — 두 가지
  • 매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산 차
  • 여객·화물 운수사업용 자동차
  • 단, 운수사업용 차라도 같은 시·도 안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면 제외 — 인천은 광역시 하나

조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등록사무가 아닌 등록사무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등록관청도 처리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4 각 호는 둘뿐입니다.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22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용 자동차입니다.23

그런데 제2호에는 괄호로 단서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운수사업용 자동차라도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시·도 안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적혀 있고,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도 함께 제외됩니다.23 인천은 그 자체가 광역시 하나이므로, 인천에 사용본거지를 둔 운수사업용 자동차는 인천 안의 다른 군·구청 창구에서 처리해도 됩니다. 사용본거지 관할을 따져야 하는 쪽은 인천 밖 등록관청으로 갈 때입니다.

부평구청도 같은 취지로 타 시·도에서 이전하는 차량은 거주지 관할 구청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24

사용본거지 자체를 다른 시·도로 옮겼다면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에 단서가 붙어 있어서,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가 그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25 개인 차주는 사용본거지를 주민등록지로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사했다고 해서 따로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신청 기한 — 매매 15일·증여 20일·상속 6개월

이전등록 기한은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이 네 가지로 나눠 둡니다.26

사유 기한
매매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27
증여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28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29
그 밖의 소유권이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30

신청 의무를 지는 사람은 차를 넘겨받은 쪽입니다.31 넘겨받은 차를 다시 제3자에게 팔 생각이더라도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먼저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32 중간 명의를 건너뛰는 이른바 대포차가 여기서 생깁니다.

기간을 넘기면 돈이 붙습니다. 부평구청은 매매의 경우 기간이 지나면 최대 5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33

등록 종류가 이전등록만은 아닙니다. 새 차라면 소유권·출처 증명 서류와 검사 사실 증명 서류를 붙여 등록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하고,34 폐차처럼 말소 사유가 생겼다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에 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35

이전등록 비용 — 취득세와 수수료

창구에서 내는 돈은 수수료 하나가 아닙니다. 부평구청 안내 기준으로 등록 수수료는 1,000원이고, 타 시·도 차량이면 1,500원입니다.36

큰 쪽은 취득세인데요.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승용 7%, 승합·화물 5%, 영업용 4%이고, 배기량 1,0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는 취득세와 채권이 면제됩니다.37

과세표준액이 800만원인 비영업용 승용차라면 취득세는 800만원의 7%인 56만원입니다. 여기에 수수료 1,000원(타 시·도 차량 1,500원)과 번호판 대금·공채가 더해지는 구조입니다.3637

공채는 차종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승용차는 배기량, 승합차는 승차인원, 화물차는 적재량으로 정해집니다.38

이전등록 서류 — 개인·법인·상속

개인이 직접 가는 경우라면 기본은 셋입니다. 민원실에 비치된 이전등록신청서, 양수인 명의로 미리 가입해 둔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그리고 신분증입니다.39 대리로 간다면 도장을 찍은 위임장과 양수인 신분증 사본이 더 필요합니다.40

법인 명의라면 서류가 늘어납니다. 3개월 내 발급분 원본인 법인인감증명서가 기본이고,41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등기부등본도 함께 냅니다. 공동대표라면 각각의 법인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으로 넘어온 차는 서류 성격이 다릅니다.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가 필요하고,42 상속분할협의서에는 상속 대상자의 도장과 신분증 사본이 따라붙습니다.

여기서 순서를 건너뛸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선순위권자가 있으면 반드시 선순위권자에게 먼저 상속돼야 하고, 제3자나 후순위권자에게 바로 이전할 수는 없습니다.43

외국인이 양수인이라면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확인증에 더해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냅니다.44

차고지가 필요한 차 — 화물 2.5톤 이상

승용차에는 없는 조건이 화물차에는 있습니다. 화물 2.5톤 이상과 특수차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차고지증명서(차고지 관할관청 발급)를 내야 합니다.45

차고지는 양수인 기준으로 제출하되 양수인의 사용본거지(해당 주소 시·도 내)에 두어야 합니다.45 앞서 본 「사용본거지 밖 등록관청도 가능」과는 다른 층위의 요건이라, 접수 창구는 자유롭더라도 차고지는 시·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창구에서 막히는 것들 — 번호판·체납·인감

지역 이름이 들어간 초록색 번호판을 단 차를 이전받는다면 전국번호판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기존 번호판은 반납이고, 부평구청은 이를 의무로 적고 있습니다.46

체납도 확인할 자리입니다. 소유권 이전 당시 체납된 과태료는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양도인에게 남아 채권 확보와 대체 압류로 이어진다고 안내돼 있습니다.47

서류는 누가 가느냐로 갈립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직접 구청에 방문하는 경우라면 인감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48

계약서 자체도 창구에서 걸립니다. 삭선이나 수정액으로 고친 곳이 있으면 양측 동의가 필요한데, 방문자는 서명으로 불참자는 도장으로 확인합니다.49

도장은 결재도장이 아니라 전체 성함이 새겨진 도장이어야 합니다.50 이름 한 글자짜리 막도장을 들고 갔다가 되돌아오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등록 의무를 지는 사람도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양수인은 자동차를 인수받으면 명의이전 등록의무자가 됩니다.51 직거래라면 자동차세와 제세공과금이 납부됐는지 먼저 확인하라는 안내도 함께 붙어 있습니다.52

등록·검사·면허는 창구가 다르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갈 곳은 셋으로 갈립니다. 소유권과 번호판을 다루는 등록은 위의 군·구청 창구이고, 정기·종합검사는 인천 자동차검사소,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은 인천운전면허시험장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천 차량등록사업소는 어디에 있나요? 국토교통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의 인천 등록관청 목록에는 「차량등록사업소」라는 이름의 기관이 없고, 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강화군·옹진군·영종구·검단구·서해구·제물포구 열한 곳이 올라 있습니다.1 예를 들어 부평구는 부평대로 168(부평동), 전화 032-509-6760으로 안내됩니다.11

이전등록을 다른 구청에서 해도 되나요? 됩니다. 자동차등록령 제5조 제2항이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등록관청도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4 예외는 매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산 자동차와22 운수사업용 자동차 둘입니다. 다만 운수사업용 자동차는 괄호 안에 단서가 또 있어서,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시·도 안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23 인천은 광역시 하나이므로 인천에 사용본거지를 둔 운수사업용 자동차도 인천 안의 다른 군·구청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매매는 15일, 증여는 20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그 밖의 소유권이전은 15일 이내입니다.27282930

이전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부평구청 안내 기준 1,000원이고 타 시·도 차량은 1,500원입니다.36 취득세는 승용 7%, 승합·화물 5%, 영업용 4%이며 1,0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는 면제입니다.37

서해구와 검단구는 구청 어디로 가야 하나요? 서해구는 제2청사 1층 차량민원과 차량등록팀(032-560-4880),218 검단구는 동관 1층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032-726-6800)입니다.319

옹진군 주민은 배를 타고 나와야 하나요? 옹진군 등록관청 주소는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으로 올라 있습니다.16 사용본거지 밖 등록관청도 처리할 수 있는 사무라면 다른 창구를 써도 됩니다.4

참고

  • 등록관청 목록·주소·전화: 국토교통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차량등록관청안내」(2026-09-18 확인)
  • 창구 위치·담당 부서: 인천 서해구·검단구·부평구 누리집 자동차등록 안내(2026-09-18 확인)
  • 기한·관할 근거: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18조·제25조·제26조·제31조, 자동차관리법 제12조
  1. 국토교통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차량등록관청안내 — 인천」, https://www.car365.go.kr/ccpt/comm/infoshare/selectCarRegGrcInqList.do?pageNo=1&perPage=50&srchGubun=&srchText=&ognzCd=28 (2026-09-18 확인). “차량등록 관청안내 목록 표입니다. 항목은 번호, 사업소명, 주소, 전화/팩스번호, 홈페이지 입니다.”  2 3

  2. 인천광역시 서해구, 「민원창구안내 — 자동차등록」, https://www.seohae.go.kr/open_content/main/civil/info/guide_car.jsp (2026-09-18 확인). “위치 : 서해구청 제2청사 1층”  2 3

  3. 인천광역시 검단구, 「민원창구안내 — 자동차등록」, https://www.geomdan.go.kr/main/civil/info/guide_car.jsp (2026-09-18 확인). “자동차등록 검단구청 동관 1층”  2 3

  4. 같은 자료(제5조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등록사무가 아닌 등록사무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등록관청도 처리할 수 있다.”  2 3 4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령 제5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령 (2026-09-18 확인). “등록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가 관할한다.”  2

  6. 같은 자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금곡로 67…T : 032-745-3150”  2 3

  7. 같은 자료. “인천광역시 영종구 하늘중앙로 201…T : 032-760-6850”  2

  8. 같은 자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T : 032-880-4545” 

  9. 같은 자료.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동춘동)…T : 032-749-8800” 

  10. 같은 자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T : 032-453-2930” 

  11. 같은 자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부평동)…T : 032-509-6760”  2

  12. 같은 자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계산동)…T : 032-450-5701” 

  13. 같은 자료. “인천광역시 서해구 서곶로 307…T : 032-560-4993”  2

  14. 같은 자료. “인천광역시 검단구 독정로125번길 12…T : 032-726-6800”  2

  15. 같은 자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163번지…T : 032-930-3377” 

  16. 같은 자료. “인천광역시 옹진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T : 032-899-2535”  2 3

  17.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https://www.incheon.go.kr/IC040102 (2026-09-18 확인). “인천광역시는 2026. 7. 1. 기준 2군 9구 1읍 19면 138개동의 행정구역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18. 같은 자료. “담당부서 : 차량민원과 담당팀 : 차량등록팀 전화 : 032 - 560 - 4880”  2

  19. 같은 자료. “담당부서 자동차관리과 담당팀 차량등록팀 연락처 032-726-6800”  2

  20.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https://www.incheon.go.kr/IC040102 (2026-09-18 확인). “송림청사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금곡로67 (송림동 109-2)” 

  21.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동차등록 — 이전등록」, https://www.icbp.go.kr/main/civil/car/transfer.jsp (2026-09-18 확인).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509-6762, 6766)” 

  22. 같은 자료(제5조 제2항 제1호).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  2

  23. 같은 자료(제5조 제2항 제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이하 “운수사업용자동차”라 하며, 해당 자동차를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 및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안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3

  24. 같은 자료. “타시도에서 이전하는 차량은 거주지 관할구청에 관계없이 전국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전등록 신청 가능” 

  25. 같은 자료(제25조 제1항).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다른 시ㆍ도로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제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을 말한다)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ㆍ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령/제26조 (2026-09-18 확인). “이전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27. 같은 자료(제1호).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2

  28. 같은 자료(제2호). “증여의 경우: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2

  29. 같은 자료(제3호).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2

  30. 같은 자료(제4호).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2

  3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12조」,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제12조 (2026-09-18 확인).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32. 같은 자료(제3항).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33. 같은 자료. “매매 : 매수한 날로부터 15일이내 신고(기간경과시 최대 50만원 이하 범칙금)” 

  34. 같은 자료(제18조). “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자동차의 소유권 및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5. 같은 자료(제31조 제1항). “말소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말소등록을 하려는 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36. 같은 자료. “수수료 1,000원(타시도 1,500원)”  2 3

  37. 같은 자료. “취득세(과세표준액기준) 승용(7%), 승합·화물(5%), 영업용(4%), 배기량 1000cc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취득세, 채권 면제)”  2 3

  38. 같은 자료. “채권 : 승용차(배기량), 승합(승차인원), 화물(적재량)” 

  39.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동차등록 — 이전등록」, https://www.icbp.go.kr/main/civil/car/transfer.jsp (2026-09-18 확인). “이전등록신청서(민원실비치)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양수인 명의로 가입(미리)” 

  40. 같은 자료. “신분증(대리신청시 위임장(도장날인), 양수인 신분증 사본” 

  41. 같은 자료. “법인인감증명서(3개월내 발급분 원본)” 

  42. 같은 자료. “(사망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43. 같은 자료. “상속 선순위권자가 있을시, 반드시 선순위권자에게 상속 (제3자 및 후순위권자에게 바로 상속 불가)” 

  44. 같은 자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확인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45. 같은 자료. “화물2.5톤이상, 특수차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필증(차고지증명서 : 차고지 관할관청 발급) ★양수인 기준으로 제출하되, 양수인의 사용본거지(해당 주소 시.도 내)에 차고지를 두어야 함”  2

  46. 같은 자료. “지역번호판(서울, 경기 등 지역이름이 들어간 번호판)은 전국번호판으로 교체(기존 번호판 반납)가 의무” 

  47. 같은 자료. “양도인의 과태료 등 체납액 납부의무 : 소유권 이전당시 체납된 과태료는 부과시점을 기준으로 양도인에게 채권확보 및 대체압류되며 계속 체납고지됨” 

  48. 같은 자료. “양도, 양수 본인들이 직접 구청에 방문시에는 인감증명서 불필요” 

  49. 같은 자료. “계약서의 삭선 및 화이트 등 수정사항이 있을시, 양측의 동의 필요 (방문자:서명, 불참자:도장)” 

  50. 같은 자료. “결재도장 불가 (전체 성함 도장 필수)” 

  51. 같은 자료. “양수인의 이전등록 의무 : 양수인은 자동차를 인수받으면 명의이전 등록의무자임” 

  52. 같은 자료. “양도인 양수인 직접거래시 이전받을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및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불의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