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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자동차검사소 (공단 직영 3곳과 남동구 출장검사장 — 정기 23,000원·종합 54,000원, 옹진군만 대상 밖)

최종 수정: 2026.09.11 ·작성자: newsinfo 편집자

인천에서 자동차검사를 받을 곳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으로 세 곳입니다. 공단이 인천 안내에 올려 둔 검사소는 인천검사소·부천검사소·서인천검사소이고,1 남동구 고잔동에 출장검사장이 한 곳 더 있습니다.23

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승용차는 정기검사 23,000원, 종합검사는 부하검사 54,000원입니다.456

인천에 등록한 차는 대부분 종합검사 대상입니다. 딱 한 곳, 옹진군만 대상지역에서 빠지는데 그 안에서도 영흥면은 다시 포함됩니다.7

공단이 인천 안내에 올린 검사소 세 곳

공단 오시는길의 자동차검사소 안내는 지역 탭으로 나뉩니다. 인천 탭에는 인천검사소·부천검사소·서인천검사소가 함께 올라 있습니다.1

세 곳 중 부천검사소는 이름 그대로 경기 부천에 있습니다. 인천 안에서 찾는다면 인천검사소와 서인천검사소가 대상입니다.

인천검사소 — 미추홀구 학익동 자동차정비단지

항목 내용
주소 (22196) 인천 미추홀구 아암대로 253번길 81(학익동)8
대표전화 032-831-01969
팩스 0502-384-536210

공단은 위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천자동차검사소는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자동차정비단지내 가장 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11

정비단지 안에서도 끝이라는 뜻인데요. 내비게이션이 단지 입구에서 안내를 끝내는 경우가 있어, 들어가서 한참 더 가야 한다고 미리 알고 가는 편이 낫습니다.

인천검사소에서 되는 검사 11종

공단이 인천검사소 항목으로 안내하는 검사는 정기검사·종합검사·튜닝승인검사·택시미터검사·신규검사·임시검사·차대표기·전손차수리검사·안전검사·경사각도검사·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성능 확인검사입니다.12

종합검사는 배출면제와 부하검사(총중량 5.5톤 이하·5.5톤 초과)로 나뉘어 있고, 표에서는 이 모든 칸이 제공 가능으로 표시돼 있습니다.12

택시미터검사와 차대표기처럼 일반 정비소에서 못 하는 항목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개인택시나 전손차 수리 후 검사라면 민간 지정정비소가 아니라 이곳을 찾아야 합니다.

남동구 출장검사장 — ㈜남인천현대서비스

출장검사장은 공단 검사원이 나가서 검사하는 곳입니다.13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임시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14

항목 내용
이름 ㈜남인천현대서비스2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청로 32 (고잔동)3
전화 032-816-150015
검사 범위 정기검사, 종합검사(총중량 5.5톤 이하·부하), 임시검사(택시 연장검사 포함)16

가깝다고 무조건 이득은 아닙니다. 공단은 출장검사장에 검사를 의뢰하면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17

근무시간도 업체 사정으로 바뀔 수 있어 미리 확인하라고 적혀 있습니다.18 헛걸음을 줄이려면 전화 한 통이 먼저입니다.

인천에서 빠지는 곳 — 옹진군, 다만 영흥면은 포함

종합검사는 대상지역에 등록된 차 중 일정 차령이 지난 자동차가 받습니다.19 공단의 대상지역 표에서 서울특별시는 「전 지역」인데,20 인천광역시는 표기가 다릅니다.

인천광역시 — 옹진군(옹진군 영흥면 제외)을 제외한 전 지역7

이중 부정이라 한 번에 읽히지 않는데요. 풀어 보면 이렇습니다.

등록지 받는 검사
중구·동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강화군 종합검사7
옹진군(영흥면 제외) 정기검사7
옹진군 영흥면 종합검사7

즉 백령·대청·연평·덕적처럼 옹진군 섬 지역에 등록한 차는 종합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옹진군이라도 영흥면은 대상에 들어갑니다.

수수료 차이가 크기 때문에 등록지가 어디인지가 곧 돈입니다. 옹진군 등록 차량이 종합검사 요금을 안내받았다면 한 번 더 물어볼 만합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의 차이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받는 검사입니다.2122 종합검사는 여기에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더한 것입니다.23

검사 자체가 법정 의무입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24

검사 수수료 (2026년 9월 11일 기준)

검사 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정기검사 17,000원 23,000원 26,500원 29,000원4
종합검사(부하) 48,000원 54,000원 56,000원 65,000원5
종합검사(무부하) 34,000원 39,000원 45,000원 49,000원25
종합검사(배출면제) 15,000원 20,000원 24,000원 26,000원26
임시검사(일반) 16,000원 21,500원 25,000원 27,000원27

승용차는 10인 이하 승합차를 포함해 소형 수수료가 적용됩니다.6 일반적인 승용차라면 정기검사 23,000원, 종합검사는 무부하 39,000원이나 부하 54,000원이 기준입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고, 재검사기간 안에 받는 재검사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28

민간 지정정비소 요금은 공단과 다르다

동네 정비소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 표는 공단 기준 금액이고,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29

거리와 대기시간을 줄이는 대신 요금을 더 낼 수 있다는 뜻인데요. 견적을 먼저 물어보고 공단 금액과 비교하면 됩니다.

수수료 감면 대상과 감면율

감면 대상 감면율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급여, 보장시설 수급자 제외) 100%30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자동차표지 발급 차량 80%31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소유 차량 80%32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차량 — 중증 50%3334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차량 — 경증 30%35
만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의 차량 30%36

감면은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합니다.37 접수할 때 감면 대상임을 말하면 전산조회로 확인해 줍니다.38

말하지 않으면 정상 수수료가 나갑니다. 세 자녀 가정처럼 스스로 대상인 줄 모르는 경우가 많은 항목입니다.

검사 유효기간 — 비사업용 승용차 2년

비사업용 승용차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2년이고, 신차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39

종합검사로 넘어가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비사업용 승용차는 차령 4년 초과부터 대상이고 주기는 2년입니다.40

유효기간은 신규등록 차량은 신규등록일부터, 정기검사를 받은 차량은 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셉니다.41

검사기간 —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는 정기검사 기간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42 이 기간 안에 적합 판정을 받으면 만료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42

중고차를 산 경우에는 계산이 달라집니다. 만료일이 지난 뒤 소유권이 바뀐 차는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이내가 검사기간입니다.43

전 주인이 미뤄 둔 검사가 새 주인의 기한이 되는 구조인데요. 인천에서 중고차를 인수했다면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다시 세는 편이 안전합니다.

늦으면 4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위반 기간 과태료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4만 원44
31일째부터 3일 초과마다 2만 원씩 가산45
115일 이상 60만 원46

공단은 유효기간 안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안내합니다.47

법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4항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있고,48 그 안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가 제15호의4로 들어 있습니다.49

과태료를 매기는 곳은 구청

부과·징수 주체는 공단이 아닙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6항은 과태료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50

인천이라면 차량을 등록한 군·구청이 창구가 됩니다. 검사 안내는 공단에서 오지만 고지서는 구청에서 온다는 뜻인데요. 이의를 제기하거나 감경을 문의할 곳도 구청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천 자동차검사소는 어디에 있나요?

공단 인천 안내에는 인천검사소·부천검사소·서인천검사소 세 곳이 올라 있습니다.1 기본 화면에 나오는 인천검사소 주소는 (22196) 인천 미추홀구 아암대로 253번길 81(학익동)이고,8 대표전화는 032-831-0196입니다.9

승용차 검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정기검사는 소형 23,000원,4 종합검사는 부하 54,000원·무부하 39,000원·배출면제 20,000원입니다.52526 승용차는 소형 수수료가 적용됩니다.6

인천에 살면 종합검사를 받나요?

옹진군을 뺀 인천 전 지역이 종합검사 대상지역입니다.7 비사업용 승용차는 차령 4년이 넘으면 2년마다 받습니다.40

옹진군에 등록한 차는요?

옹진군은 대상지역에서 빠집니다. 다만 옹진군 영흥면은 다시 대상에 들어갑니다.7

검사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입니다.42 만료일이 지난 뒤 소유권이 바뀐 차는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이내입니다.43

검사가 늦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30일 이내 4만 원에서 시작해,44 31일째부터 3일마다 2만 원씩 붙어45 115일 이상이면 60만 원입니다.46 부과는 등록지 군·구청이 합니다.50

확인한 근거

검사소 주소와 연락처, 출장검사장 정보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오시는길의 자동차검사소 인천 안내에서 확인했습니다.83 종합검사 대상지역·수수료·과태료 표는 공단 자동차검사 안내 페이지에서 옮겼습니다.7447

법령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와 제84조,2448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와 제77조입니다.4142

확인한 판본은 2026년 12월 17일 시행 자동차관리법과51 2026년 6월 3일 시행 시행규칙입니다.52

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 제76조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어 바뀔 수 있습니다.29 방문 전 검사소로 확인하면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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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 정기검사 정의 — 정기검사 정의. 

  22.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43조 — 정기검사 정의 — 제43조 제1항 제2호. 

  23.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 종합검사 검사기준 및 방법 — 검사기준 및 방법. 

  24.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43조 — 검사 의무 — 제43조 제1항.  2

  25.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안내 — 종합검사(무부하) — 자동차검사 수수료 안내.  2

  26.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안내 — 종합검사(배출면제) — 자동차검사 수수료 안내.  2

  27.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안내 — 임시검사 — 자동차검사 수수료 안내. 

  28.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안내 — 부가세·재검사 — 자동차검사 수수료 안내. 

  29.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안내 — 지정정비사업자 차이 — 자동차검사 수수료 안내.  2

  30.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 대상자 및 감면률. 

  31.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 국가유공자 — 대상자 및 감면률. 

  32.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 한부모가족 — 대상자 및 감면률. 

  33.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 장애인 대상 자동차 — 대상자 및 감면률. 

  34.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 중증 감면율 — 대상자 및 감면률. 

  35.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 경증 감면율 — 대상자 및 감면률. 

  36.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 3자녀가족 — 대상자 및 감면률. 

  37.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 비사업용 한정 — 대상자 및 감면률. 

  38.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 확인 방법 — 수수료 감면 안내. 

  39.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 정기검사 유효기간(승용) — 정기검사 유효기간. 

  40.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 종합검사 대상 차령과 유효기간(승용) — 대상자동차 기준 및 유효기간.  2

  41.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 유효기간 기산 — 제74조 제2항.  2

  42.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 정기검사 기간 — 제77조 제2항.  2 3 4

  43.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 소유권 변동 시 검사기간 — 제77조 제3항.  2

  44.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란 — 30일 이내 과태료 — 과태료 및 행정처분.  2

  45.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란 — 가산 기준 — 과태료 및 행정처분.  2

  46.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란 — 상한 — 과태료 및 행정처분.  2

  47.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란 — 과태료 및 행정처분 — 과태료 및 행정처분.  2

  48.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84조 제4항.  2

  49.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 정기검사 미이행 — 제84조 제4항 제15호의4. 

  50.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 부과·징수 주체 — 제84조 제6항.  2

  51.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 시행일 — 시행 2026. 12. 17. 

  52.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시행일 — 시행 2026.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