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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도 배편 예약 (출항 30일 전부터·당일 오전 6시 출항 확인·결항과 취소 환불 기준)

최종 수정: 2026.09.24 ·작성자: newsinfo 편집자

백령항로 쾌속여객선(고려고속훼리) 표는 출항 30일 전부터 출항 1일 전까지 전산으로 예약할 수 있고, 배가 뜨는지는 당일 오전 6시~6시30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12 기상 때문에 출항 전에 결항되면 전액 환불입니다.3

내 사정으로 취소하면 시점에 따라 공제가 붙습니다. 개인은 출항 1일 전까지 전액 환불이고, 그 뒤로는 운임의 20~50%를 뗍니다.4 아래 기준은 백령항로 쾌속여객선을 운항하는 고려고속훼리의 운송약관과 환불규정입니다. 차량을 싣는 차도선은 다른 선사(미래해운)라 예약·환불 기준도 그 선사에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5

예약이 열리는 시점

고려고속훼리 운송약관은 전산으로 발매하는 승선권을 출항 30일 전부터 출항 시각 1일 전까지 회원 카드나 신용카드로 예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1 날짜로 치면 한 달 전 같은 날짜쯤에 표가 열리는 셈인데요.

같은 조항에 단서가 있습니다. 특별수송기간처럼 제한이 필요하면 선사가 기간을 정해 예약을 막을 수 있습니다.1

전산 예약과 별개로 약관은 여객선 터미널·영업소·대리점에서 신청 순서대로 승선권을 발행한다고 정합니다.6 발행된 승선권은 적힌 날짜의 그 편에만 유효합니다.7

선사는 가능하면 사전 예매를 하라고 안내합니다. 금·토·일요일은 매진될 수 있고, 다른 날도 단체가 잡히면 원하는 시간에 들어가고 나오기 어렵다고 적고 있습니다.8

예매 창구별 한 번에 살 수 있는 매수

창구 한 번에 예매 회원가입
고려고속훼리 홈페이지 12매9 필요 없음9
가보고싶은 섬(비회원) 9매9 —
가보고싶은 섬(회원) 19매9 필요

일행이 이보다 많으면 한도만큼 예매한 뒤 다시 추가로 예매하면 됩니다.10 인천시 i 바다패스 안내도 예매처로 KSA여객선예매를 가리킵니다.11

예매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날짜·항로·편을 고르고 인원 수를 넣습니다.
  2.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단계에서 할인종류를 고릅니다. 인천시민이면 여기서 「인천시민」을 선택해야 합니다.12
  3. 출항 당일 운항통제 문자를 받을 휴대폰 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13
  4. 결제 후 이름·생년월일에 오타가 있으면 「예매 확인 및 취소」에서 예매건을 조회해 「예약자정보수정」으로 고칩니다.14

할인은 배를 탄 뒤에는 요청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12 인천시민 요금이 얼마인지와 좌석 등급별 차액은 백령도 배값과 인천 i 바다패스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출항 당일 결항 확인

출항 여부는 당일 아침 기상상태를 확인하고 운항협의를 거쳐 정해집니다. 선사 안내로는 오전 6시~6시30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2

확인 경로는 고려고속훼리 ARS 고객센터(1577-2891)의 출항여부 안내멘트나 홈페이지 메인 화면입니다.2 기상악화로 운항통제되거나 지연되면 예매할 때 등록한 휴대폰으로 문자가 옵니다.13

운항 도중에 일정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약관은 구조·피난·정부 기관의 명령·기기 고장 같은 불가항력이 생기면 예고 없이 발착 일시나 기항 순서를 바꿀 수 있고, 그때는 타지 못한 구간의 운임을 환불한다고 정합니다.15

결항된 날의 증빙이 필요하면 선사 홈페이지 고객센터 메뉴에 날짜별 결항확인서가 올라옵니다.16 결항 사실을 증빙해야 할 때는 이 게시판에서 해당 날짜를 찾으면 됩니다.

결항·취소 환불 기준

백령도 배편 환불 기준 — 개인은 출항 1일 전까지 전액, 출항 전 20% 공제, 출항 후 2일까지 50% 공제. 기상 결항은 전액, 선사 책임 결항은 운임에 10% 가산 고려고속훼리 「환불규정안내」·「운송약관」(2026-09-24 확인) 기준

상황 환불
기상 등 선사 책임 없는 결항(출항 전) 전액3
기상 등으로 중간 기항지에서 운항 중단 요청 시 남은 구간 운임3
기관고장·사고 등 선사 책임 결항(출항 전) 운임 전액 + 운임의 10%17
선사 책임으로 출발항까지 되돌아옴 운임 전액 + 운임의 20%17
선사 책임으로 다른 배로 목적항까지 운송 환불 없음17

기상 결항은 따로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운항이 중단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선사에 환불을 청구해야 합니다.18

선사 책임으로 운항시간이 늘어진 경우도 규정이 있습니다. 정상 소요시간보다 50% 이상 늦으면 운임의 10%, 100% 이상 늦으면 20%를 돌려주고, 운항시간이 1시간 이하인 항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19

내 사정으로 취소할 때 공제율

취소 시점 개인 단체
출항 3일 전까지 전액 환불 전액 환불
출항 1일 전까지 전액 환불 운임의 10% 공제
출항 전 운임의 20% 공제 운임의 20% 공제
출항 후(2일까지) 운임의 50% 공제 운임의 50% 공제

환불규정 표에서 개인 칸의 「전액 환불」은 출항 3일 전·1일 전 두 칸에 걸쳐 있고, 출항 전·출항 후 칸은 단체와 개인이 함께 씁니다.4 그래서 개인은 출항 1일 전까지만 취소하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운임이 7만 원인 표를 출항 당일 배가 뜨기 전에 취소하면 20%인 1만 4천 원을 떼고 5만 6천 원이 돌아옵니다. 출항 후 2일 안에 환불하면 50%인 3만 5천 원을 뗍니다.4

신용카드로 산 표는 현금이 아니라 카드 매출취소로 돌려받고, 환불 수수료는 현금으로 냅니다.20 이 공제율은 여객운송사업자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게 돼 있는 운송약관에 들어 있는 기준입니다.21

신분증과 차량·자전거 선적

여객선을 타려면 출항 전에 이름 등이 적힌 승선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22 선사는 승선하는 사람에게 신분증을 요구해 승선권 내용을 확인해야 하고,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면 승선을 거부해야 합니다.23

약관도 여객이 개찰구를 거쳐 타고 인적사항을 승선권이나 승선 신고서에 적어 내도록 정합니다.24 예약 때 넣은 이름이 신분증과 다르면 곤란해지는 이유입니다.

차는 고려고속훼리 배로 싣지 못합니다. 이 선사에서 차량을 실을 수 있는 배는 덕적행 코리아익스프레스호뿐이고, 나머지는 쾌속여객선이라 선적이 안 됩니다.25

백령·대청·소청으로 차를 가져가려면 차도선을 운항하는 미래해운(032-881-6666)에 따로 문의해야 합니다.5 자전거와 화물은 배에 따라 상황별로 못 실을 수 있고, 싣더라도 요금이 따로 붙습니다.26

자주 묻는 질문

백령도 배편은 언제부터 예약할 수 있나요? 고려고속훼리 운송약관은 전산으로 발매하는 승선권을 출항 30일 전부터 출항 시각 1일 전까지 예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특별수송기간처럼 제한이 필요하면 기간을 정해 예약을 막을 수 있다는 단서도 붙어 있습니다.1

배가 뜨는지는 언제 알 수 있나요? 선사 안내에 따르면 출항 여부는 당일 아침 기상상태를 확인하고 운항협의를 거쳐 정해져, 오전 6시~6시30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ARS 1577-2891이나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보고, 운항통제·지연 때는 예매 시 등록한 휴대폰으로 문자가 옵니다.213

기상 악화로 결항되면 환불은 어떻게 되나요? 일기 등 선사 책임이 없는 사유로 출항 전에 운항하지 못하면 전액 환불입니다. 이 경우 운항이 중단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선사에 환불을 청구해야 합니다.318

제 사정으로 취소하면 수수료가 얼마인가요? 선사 환불규정 표에서 개인은 출항 1일 전까지 전액 환불이고, 그 뒤 출항 전 취소는 운임의 20%, 출항 후 2일까지는 운임의 50%를 공제한 뒤 환불합니다. 단체는 출항 1일 전까지 취소해도 10%를 뗍니다.4

배 타는 날 신분증이 꼭 있어야 하나요? 해운법은 여객운송사업자가 승선하려는 여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 승선권 기재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고, 따르지 않으면 승선을 거부하도록 정합니다. 예약 때 넣은 이름·생년월일이 틀렸다면 출항 전에 예약자정보수정으로 고쳐 두는 게 안전합니다.2314

  1. 고려고속훼리, 「운송약관」, https://www.kefship.com/ajax/ajax.provision.php (2026-09-24 확인). “③전산 시스템에 의해 발매되는 승선권에 한하여 출항 30일 전부터 출항 시각 1일전까지 회원 카드 및 신용 카드를 이용하여 승선권을 예약 할 수 있다. 다만, 특별 수송기간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예약을 제한할 수 있다.” ↩ ↩2 ↩3 ↩4

  2. 고려고속훼리, 「자주하는질문」, https://www.kefship.com/customer/content2.php (2026-09-24 확인). “선박 출항여부는 당일 아침 기상상태 확인 후 운항협의를 거쳐 정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당일 오전 6시 ~ 6시30분에 확인 가능하며, 고려고속훼리 ARS 고객센터 1577-2891 를 통해 출항여부 안내멘트를 들으시거나, 당사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확인하시는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 ↩2 ↩3 ↩4

  3. 고려고속훼리, 「환불규정안내」, https://www.kefship.com/schedule/content11.php (2026-09-24 확인). “2. 일기관계등 운송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선박이 운항하지 못하는 경우 출항전 전액 환불 출항후 중간 기항지에서 선박이 운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여객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전도에 해당하는 운임 환불” ↩ ↩2 ↩3 ↩4

  4. 고려고속훼리, 「환불규정안내」, https://www.kefship.com/schedule/content11.php (2026-09-24 확인). “출항 3일전까지 출항 1일전까지 출항 전 출항 후 1. 여객이 승선권 구입(예매포함) 후 여객의 사정에 의해 승선을 보류 또는 취소하였을 경우 단체 전액환불 운임의 10% 공제한 후 환불 운임의 20% 공제한 후 환불 운임의 50% 공제한 후 환불 (출항 후 2일까지) 개인 전액 환불” ↩ ↩2 ↩3 ↩4

  5. 고려고속훼리, 「자주하는질문」, https://www.kefship.com/customer/content2.php (2026-09-24 확인). “* 연평, 백령, 대청, 소청 : 미래해운 (032-881-6666)” ↩ ↩2

  6. 고려고속훼리, 「운송약관」, https://www.kefship.com/ajax/ajax.provision.php (2026-09-24 확인). “①운송인은 여객선 터미널, 운송인의 영업소 또는 대리점에서 여객으로부터 소정의 운임 및 요금을 징수하거나 운송인이 별도로 정하는 신용 거래 조건에 의하여 여객의 신청 순서에 따라 승선권을 발행한다.” ↩

  7. 고려고속훼리, 「운송약관」, https://www.kefship.com/ajax/ajax.provision.php (2026-09-24 확인). “1. 제9조 제1항의 일반적 승선권은 적용 당일 당 회에 한하여 유효하다.” ↩

  8. 고려고속훼리, 「자주하는질문」, https://www.kefship.com/customer/content2.php (2026-09-24 확인). “특히 금, 토, 일요일 경우 매진이 될 수 있으며, 나머지 일정에도 단체 여행객이 있을 경우 잔여석이 없으면 원하는 일정 및 시간에 입, 출항이 힘들 수 도 있습니다.” ↩

  9. 고려고속훼리, 「자주하는질문」, https://www.kefship.com/customer/content2.php (2026-09-24 확인). “고려고속훼리 홈페이지 - 12매 까지 예매 가능 - 별도의 회원가입이 필요하지 않음 가보고싶은 섬 홈페이지 - 비회원 9매, 회원 19매 까지 예매 가능” ↩ ↩2 ↩3 ↩4

  10. 고려고속훼리, 「자주하는질문」, https://www.kefship.com/customer/content2.php (2026-09-24 확인). “* 추가 인원이 필요하실 경우, 위의 인원만큼 예매 후 다시 추가적으로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

  11. 인천광역시, 「인천 i 바다패스」, https://www.incheon.go.kr/ocean/OC030801 (2026-09-16 확인). “KSA여객선예매” ↩

  12. 고려고속훼리, 「자주하는질문」, https://www.kefship.com/customer/content2.php (2026-09-24 확인). “예매 시, 인적사항 입력하는 단계에서 할인종류에 ‘인천시민’ 할인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 이미 선박을 이용하신 후 할인 요청을 하실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 ↩2

  13. 고려고속훼리, 「자주하는질문」, https://www.kefship.com/customer/content2.php (2026-09-24 확인). “만약 선박이 기상악화로 인하여 운항통제(배가 안뜨거나)되거나 지연되는 경우 고객님께서 예매 시 등록하신 핸드폰으로 문자 안내 드립니다.” ↩ ↩2 ↩3

  14. 고려고속훼리, 「자주하는질문」, https://www.kefship.com/customer/content2.php (2026-09-24 확인). “예매를 하시던 도중 인적사항에 오타가 있으신 분께서는 ‘예매 확인 및 취소’에 들어가셔서 예매건 조회(카드번호 검색)누르신 후 오른쪽 상단에 ‘예약자정보수정’ 버튼 누르셔서 수정가능합니다.” ↩ ↩2

  15. 고려고속훼리, 「운송약관」, https://www.kefship.com/ajax/ajax.provision.php (2026-09-24 확인). “①운송인은 인명, 재산 또는 타 선박의 구조, 피난 또는 정부 기관의 명령, 기기 고장, 기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예고 없이 선박의 발착 일시, 항해의 순서를 변경하여 타항에의 기항 또는 통상항로 이외의 항로를 항해할 수 있다. ②운송인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여객의 미 승선구간 적용 운임 및 요금을 환불한다.” ↩

  16. 고려고속훼리, 「결항확인서」, https://www.kefship.com/customer/content3.php (2026-09-24 확인). “2026년 9월 9일 결항확인서” ↩

  17. 고려고속훼리, 「환불규정안내」, https://www.kefship.com/schedule/content11.php (2026-09-24 확인). “3. 선박의 기관고장, 선박의 사고 등 운송인의 책임으로 인하여 선박이 운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 출항전 운임전액과 운임의 10% 가산 환불 출항후 다른 선박을 이용하여 목적항까지 운송시 : 환불없음 출발항까지 환송시 : 운임전액과 운임의 20% 가산 환불 중도에서 하선시 : 잔여구간운임과 잔여구간 운임의 20% 가산 환불” ↩ ↩2 ↩3

  18. 고려고속훼리, 「운송약관」, https://www.kefship.com/ajax/ajax.provision.php (2026-09-24 확인). “②제1항제2호의 경우 당해여객은 선박운항이 중단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운송인에게 환불을 청구하여야 한다.” ↩ ↩2

  19. 고려고속훼리, 「환불규정안내」, https://www.kefship.com/schedule/content11.php (2026-09-24 확인). “당해 선박의 운항시간이 정상운항 소요시간의 50% 이상 지연한 경우에는 운임의 10%를, 100%이상 지연하였을 경우에는 운임의 20% 환불 ※ 운항시간이 1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

  20. 고려고속훼리, 「운송약관」, https://www.kefship.com/ajax/ajax.provision.php (2026-09-24 확인). “③신용카드 결제로 발급된 승선권의 운임은 현금으로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신용카드의 매출취소에 의해 환불한다. 다만, 환불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

  21. 법제처, 「해운법」, https://www.law.go.kr/법령/해운법 (2026-09-24 확인). “제11조의2(운송약관 신고) ① 여객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22. 법제처, 「해운법」, https://www.law.go.kr/법령/해운법 (2026-09-24 확인). “제21조의2(여객선등의 승선권 발급 및 승선 확인 등) ① 여객선등에 승선하려는 여객은 여객선등의 출항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로부터 여객의 성명 등이 기재된 승선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

  23. 법제처, 「해운법」, https://www.law.go.kr/법령/해운법 (2026-09-24 확인). “② 여객운송사업자는 승선하려는 여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제1항에 따른 승선권의 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승선권을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받은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신분증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 ↩ ↩2

  24. 고려고속훼리, 「운송약관」, https://www.kefship.com/ajax/ajax.provision.php (2026-09-24 확인). “③여객은 반드시 개찰구를 통하여 승선하여야 하며 인적사항을 승선권 또는 여객선 승선 신고서에 기재하여 이를 운송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5. 고려고속훼리, 「자주하는질문」, https://www.kefship.com/customer/content2.php (2026-09-24 확인). “덕적행 코리아익스프레스호만 선적 가능하며, 차량은 당일 선착순으로 선적하고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선박은 차량 선적이 불가한 쾌속여객선입니다.” ↩

  26. 고려고속훼리, 「화물 선적가능 선박」, https://www.kefship.com/schedule/content6.php (2026-09-24 확인). “* 코리아킹, 코리아프라이드, 코리아프린세스호의 경우 상황에 따라서 자전거 및 화물 적재 안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 포함한 모든 물품 요금 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