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등기소 (등기국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강화등기소 둘뿐 — 회사 등기는 강화군도 등기국)
인천지방법원이 등기관할 표에 올린 인천광역시 안의 등기소는 둘입니다.12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이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주안동 983)에 있고,3 강화군만 강화등기소가 맡습니다.4
대표번호는 두 곳이 같은 1544-0773입니다.56 팩스만 등기국 032-620-9099,5 강화등기소 032-934-0898로 갈립니다.6
여기서 먼저 확인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기준은 내 주소가 아니라 부동산이 있는 곳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7조 제1항은 등기사무를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가 담당한다고 정합니다.7
인천 등기소 두 곳 — 주소와 관할
| 등기소 | 주소 | 관할구역 | 전화 |
|---|---|---|---|
| 인천지방법원 등기국38 |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주안동 983) | 제물포·영종·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해·검단구와 옹진군 | 1544-07735 |
| 강화등기소94 |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00(갑곳리 340-2) | 강화군 전역 | 1544-07736 |
등기국 관할로 적혀 있는 구 이름을 보면 제물포구·영종구·서해구·검단구가 들어 있습니다.8 2026년 7월 개편 뒤 이름이 반영된 상태라, 옛 중구·동구·서구로 검색하면 맞는 안내를 못 찾습니다. 우리 동네가 어느 구가 됐는지는 인천 행정구역 — 2군 9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인천 등기소 두 곳과 수수료 (출처: 인터넷등기소 등기소 안내,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강화군인데 등기국으로 가야 하는 일
관할이 강화군이라고 강화등기소에서 전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국 관할구역 안내에는 괄호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 상업등기 — 인천 전지역
- 동산·채권담보등기 — 인천 전지역
- 선박등기 — 강화군 제외 전지역
- 부동산등기
- 법인등기(민법법인)
- 기타등기
단서는 「상업등기와 동산ㆍ채권담보등기는 인천광역시 전지역, 선박등기는 강화군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전지역」입니다.10 강화군에 주소를 둔 회사라도 법인 등기부는 등기국에서 다룬다는 뜻인데요.
강화등기소가 담당업무로 적어 둔 것은 부동산등기·법인등기(민법법인)·기타등기 셋이고, 상업등기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11 민법법인은 비영리 사단·재단이라 주식회사 같은 상법상 회사와는 다른 갈래입니다.
반대로 등기국의 담당업무에는 부동산등기·선박등기·법인등기(상법/기타 법인)·동산채권담보등기·확정일자가 함께 올라 있습니다.12
관할과 상관없이 어디서나 되는 일
등기소를 찾는 이유가 서류 한 장이라면 굳이 관할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19조 제2항은 열람과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청구를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13
즉 강화 땅 등기부를 등기국에서 떼도 되고, 서울 아파트 등기부를 인천에서 떼도 됩니다. 관할이 걸리는 것은 등기를 신청할 때입니다.
등기부 자체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19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열람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14
다만 끝까지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같은 항 단서는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14 계약서 사본 같은 서류를 보려면 이해관계를 소명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수수료 금액과 면제 범위도 법이 직접 정하지 않고 대법원규칙에 맡겨 두었습니다.15 아래 금액이 규칙에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부동산이 두 등기소 관할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급법원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합니다.16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시 경계에 걸친 토지라면 미리 물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발급·열람 수수료 (2025년 8월 1일 시행)
수수료는 대법원규칙이 정합니다.17
| 무엇 | 창구 | 인터넷·무인발급기 |
|---|---|---|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20장까지) | 1,200원18 | 1,000원19 |
| 등기기록·서류 열람 | 1,200원20 | 700원21 |
| 인감증명서 발급 | 1,200원22 | 1,000원(무인발급기)22 |
증명서가 20장을 넘으면 초과 1장마다 50원이 붙습니다.18 100원 미만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18
등기 신청수수료 — 소유권이전 18,000원
서류를 떼는 돈과 등기를 넣는 돈은 다릅니다. 소유권보존·소유권이전·제한물권 설정 같은 신청은 부동산마다 18,000원입니다.23
| 신청 종류 | 방문 | 전자신청 | 전자표준양식 |
|---|---|---|---|
| 소유권이전 등23 | 18,000원 | 10,000원24 | 15,000원24 |
| 상속등기25 | 20,000원 | — | 17,000원26 |
| 신탁등기27 | 8,000원 | 4,000원28 | 6,000원28 |
| 그 밖의 부동산등기29 | 4,000원 | 1,000원30 | 3,000원30 |
아파트 한 채를 사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넣는다면 창구 신청은 18,000원이고, 전자신청은 10,000원입니다.2324 같은 등기에 8,000원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여기 적힌 것은 등기소에 내는 신청수수료입니다. 취득세와 국민주택채권, 법무사 보수는 별개로 들어갑니다.
인천지방법원 관할인데 등기소가 다른 곳 — 부천·김포
재판관할은 인천광역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천지원이 부천시와 김포시를 맡습니다.31
재판관할 표를 보면 본원이 인천광역시를 맡고 그 아래 강화군법원이 강화군을 맡습니다.32 강화군이 따로 떨어져 나오는 모양은 등기 쪽과 같습니다.
등기관할도 같은 구조인데요. 부천시는 부천지원 지원등기과, 김포시는 김포등기소로 갈립니다.33
「인천등기소」로 검색해 등기국 주소를 보고 출발했는데 실은 부천·김포 부동산이라면 헛걸음이 됩니다.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부동산이라 더 그렇습니다.
등기국·등기과·등기소 — 이름이 다른 이유
같은 일을 하는데 이름이 셋입니다. 인천지방법원 표에서는 본원 쪽이 등기국, 부천지원 쪽이 지원등기과로 적혀 있고,133 나머지가 강화등기소·김포등기소처럼 등기소입니다.233
법은 이 셋을 묶어 부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7조 제1항은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를 통틀어 「등기소」라 한다고 괄호로 정의해 두었습니다.7
그래서 인터넷에서 「인천등기소」를 찾다가 「등기국」이 나와도 다른 기관이 아닙니다. 검색어와 간판이 다를 뿐입니다.
확정일자도 등기국 담당업무에 함께 올라 있습니다.12 전세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로 갈지 등기소로 갈지 헷갈린다면, 등기국 창구에서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회사 등기 수수료 — 설립 35,000원
상업등기는 부동산등기와 금액 체계가 다릅니다. 회사나 합자조합 설립 등기, 본점을 다른 등기소 관할로 옮기는 본점이전등기는 매 건마다 35,000원입니다.34
그 밖의 상업등기는 등기의 목적마다 7,000원입니다.35 임원 변경처럼 자주 생기는 등기가 여기 들어갑니다.
| 상업등기 | 방문 | 전자신청 | 전자표준양식 |
|---|---|---|---|
| 설립·본점이전 등34 | 35,000원 | 20,000원36 | 28,000원36 |
| 그 밖의 상업등기35 | 7,000원 | 2,000원37 | 5,000원37 |
설립 등기를 전자신청으로 넣으면 35,000원이 20,000원이 되어 15,000원이 줄어듭니다.3436
강화군에 주소를 둔 회사라도 이 등기는 등기국에서 봅니다.10 강화등기소 담당업무에 상업등기가 없기 때문입니다.11
법인 인감·전자증명서 — 등기국에서 함께 처리되는 것들
등기국 담당업무에는 법인등기(상법/기타 법인)와 확정일자도 들어 있습니다.12 회사 일로 창구를 찾는다면 인감 쪽 수수료도 함께 보게 됩니다.
인감증명서는 창구 발급이 1통 1,200원, 무인발급기가 1,000원이고,22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인터넷으로 발급을 신청하면 1,100원입니다.38
법인 인감카드를 다시 발급받으면 매 건 5,000원이 듭니다.39 전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면제입니다.40
보안매체는 형태에 따라 갈립니다. 실물 기기형 OTP는 매 건 18,000원이고, 인터넷으로 받는 모바일 OTP는 면제입니다.41
수수료를 안 내는 경우
면제 규정도 규칙 안에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면제 규정이 있거나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수수료가 면제됩니다.42
이때 증명서에는 면제 사유가 그대로 찍힙니다. 인증문 여백에 「이 증명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함」이라고 기재해 교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43
인천 사람에게 더 가까운 면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 밖의 부동산등기 4,000원」을 정한 조항에는 단서가 붙어 있어서, 각 호에 해당하는 등기는 신청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29 그 각 호 가운데 제6호가 행정구역·지번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입니다.44
2026년 7월 인천 행정구역 개편으로 중구가 제물포구·영종구로, 서구가 검단구·서해구로 갈렸습니다. 그 때문에 등기부의 주소 표시를 바로잡는 등기라면 이 제6호에 닿습니다.44
회사 등기도 같습니다. 「그 밖의 상업등기 7,000원」 조항에도 같은 단서가 있고,35 그 제3호가 행정구역·지번의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경정 및 변경등기입니다.45
수수료는 어떻게 내나
창구에서 내는 발급·열람·인감증명서 수수료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냅니다.46 무인발급기라면 현금·신용카드 외에 교통카드형 매체나 휴대폰 앱 결제도 됩니다.46
인터넷으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때는 신용카드·계좌이체·전자화폐로 냅니다.46 등기소 창구에 가기 전에 결제 수단을 맞춰 두면 두 번 걸음할 일이 줄어듭니다.
가는 길 — 등기국은 주안역·간석역
등기국은 지하철 1호선 주안역에서 내리거나 1호선 간석역 1번 출구에서 걸어가면 됩니다.47
버스로 간다면 일반버스 3·23·28·35·38·63·41번이 석바위사거리에 서고,48 마을버스 514·516·518·522·523·540번은 석바위시장앞에 섭니다.49
강화등기소는 5호선 송정역에서 강화행 버스를 타고 강화 버스터미널에서 내려 걸어서 10분 거리로 안내돼 있습니다.50
자주 묻는 질문
인천등기소는 어디에 있나요? 등기국은 우편번호 22134,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주안동 983)입니다.3 강화등기소는 우편번호 23025,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00(갑곳리 340-2)입니다.9 두 곳 모두 대표번호는 1544-0773입니다.56
우리 집 관할 등기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부동산 소재지 기준입니다.7 인천 안의 부동산이라면 강화군만 강화등기소이고 나머지 9개 구와 옹진군은 등기국입니다.84
강화군에서 회사 등기도 강화등기소에서 되나요? 상업등기는 인천 전지역이 등기국 소관입니다.10 강화등기소 담당업무에는 부동산등기·법인등기(민법법인)·기타등기만 적혀 있습니다.11
등기부등본을 떼려면 관할 등기소로 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열람과 발급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곳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13 창구 1,200원, 인터넷·무인발급기 1,000원입니다.1819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부동산마다 18,000원이고,23 전자신청은 10,000원, 전자표준양식은 15,000원입니다.24 상속등기는 20,000원입니다.25
등기국까지 어떻게 가나요? 1호선 주안역이나 간석역 1번 출구에서 걸어갑니다.47 버스는 석바위사거리·석바위시장앞 정류장을 씁니다.4849
참고
- 등기소 주소·전화·담당업무: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소 안내(2026-09-18 확인)39
- 관할구역: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소」와 「관할구역」(2026-09-18 확인)81
- 관할·열람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7조·제19조1613
- 수수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2025. 8. 1. 시행)17
-
인천지방법원, 「관할구역」, https://incheon.scourt.go.kr/jibubmgr/jurisdiction/Jurisdiction.work (2026-09-18 확인). “본원 등기국 제물포구, 영종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옹진군” ↩ ↩2 ↩3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 찾아오시는 길」, https://www.iros.go.kr/index.jsp?w2xPath=Pm10P0RegtInfoDetl_01_1201_Y (2026-09-18 확인). “[2213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주안동 983)” ↩ ↩2 ↩3 ↩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7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7조 (2026-09-18 확인).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 ↩2 ↩3
-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소」, https://incheon.scourt.go.kr/jibubmgr/regofficeinfo/Regofficeinfo.work (2026-09-18 확인). “제물포구, 영종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옹진군” ↩ ↩2 ↩3 ↩4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 찾아오시는 길」, https://www.iros.go.kr/index.jsp?w2xPath=Pm10P0RegtInfoDetl_01_1245_Y (2026-09-18 확인). “[23025]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00 (갑곳리 340-2)” ↩ ↩2 ↩3
-
같은 자료. “(단, 상업등기와 동산ㆍ채권담보등기는 인천광역시 전지역, 선박등기는 강화군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전지역)”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19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19조 (2026-09-18 확인). “제1항에 따른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 ↩2 ↩3
-
같은 자료(제19조 제1항).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閱覽)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2
-
같은 자료(제19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과 면제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
같은 자료(제2항).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https://www.law.go.kr/법령/등기사항증명서등수수료규칙 (2026-09-18 확인). “[시행 2025. 8. 1.] [대법원규칙 제3222호, 2025. 7. 29., 일부개정]” ↩ ↩2
-
같은 자료(제2조 제1항).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20장까지는 1,200원으로 하고, 1통이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2 ↩3 ↩4
-
같은 자료(제2조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인발급기나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한다.” ↩ ↩2
-
같은 자료(제3조 제1항). “등기기록이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등기기록 또는 1사건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1,200원으로 하되” ↩
-
같은 자료(제3조 제2항). “인터넷을 통한 등기기록이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등기기록 또는 1사건에 관한 서류에 관하여 700원으로 한다.” ↩
-
같은 자료(제5조 제1항).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200원으로 하고, 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발급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하며” ↩ ↩2 ↩3
-
같은 자료(제5조의2 제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촉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8,000원으로 한다.” ↩ ↩2 ↩3 ↩4
-
같은 자료(제5조의5 제1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고 한다)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0,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5,000원으로 한다.” ↩ ↩2 ↩3 ↩4
-
같은 자료(제5조의2 제2항). “상속(유증, 사인증여를 포함한다)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권리의 이전등기(이하 “상속등기”라 한다)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20,000원으로 한다.” ↩ ↩2
-
같은 자료(제5조의5 제2항). “상속등기를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7,000원으로 한다.” ↩
-
같은 자료(제5조의2 제3항). “신탁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8,000원으로 한다.” ↩
-
같은 자료(제5조의5 제3항). “신탁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4,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6,000원으로 한다.” ↩ ↩2
-
같은 자료(제5조의2 제4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등기의 신청수수료…매 부동산마다 4,000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는 그 신청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 ↩2
-
같은 자료(제5조의5 제4항). “제5조의2제4항 본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3,000원으로 한다.” ↩ ↩2
-
같은 자료(재판관할). “부천지원 부천지원 부천시, 김포시” ↩
-
같은 자료(재판관할). “본원 본원 인천광역시 강화군법원 강화군”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https://www.law.go.kr/법령/등기사항증명서등수수료규칙 (2026-09-18 확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업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35,000원으로 한다.” ↩ ↩2 ↩3
-
같은 자료(제5조의3 제2항).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상업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등기의 목적마다 7,000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는 그 신청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 ↩2 ↩3
-
같은 자료(제5조의5 제5항). “제5조의3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업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20,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28,000원으로 한다.” ↩ ↩2 ↩3
-
같은 자료(제5조의5 제6항). “제5조의3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상업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등기의 목적마다 2,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등기의 목적마다 5,000원으로 한다.” ↩ ↩2
-
같은 자료(제5조 제1항). “「상업등기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발급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100원으로 한다.” ↩
-
같은 자료(제5조의7). “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는 매 건마다 5,000원으로 한다.” ↩
-
같은 자료(제5조의8). “전자증명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면제한다.” ↩
-
같은 자료(제5조의9). “보안매체 중 실물형태의 기기형 OTP의 발급수수료는 매 건마다 18,000원으로 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받는 모바일 OTP의 발급수수료는 면제한다.” ↩
-
같은 자료(제7조 제3항).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의 신청의 경우에는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5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
-
같은 자료(제6조 제2항). ““이 증명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함”” ↩
-
같은 자료(제5조의2 제4항 제6호). “행정구역ㆍ지번의 변경,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을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 ↩ ↩2
-
같은 자료(제5조의3 제2항 제3호). “행정구역ㆍ지번의 변경,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를 원인으로 하는 경정 및 변경등기” ↩
-
같은 자료(제6조 제1항). “제2조, 제3조 및 제5조에서 정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수작업폐쇄등기부 등ㆍ초본의 발급 및 열람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납부하여야 하며” ↩ ↩2 ↩3
-
같은 자료. “- 마을버스 : 514, 516, 518, 522, 523, 540(석바위시장앞 하차)” ↩ ↩2
-
같은 자료. “- 지하철 : 5호선 송정역 강화행 버스 승차 → 강화 버스터미널 하차 도보로 10분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