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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족공원 사용료와 이용자격 (화장 관내 16만·관외 100만, 별빛당 봉안 95만, 자연장 60만)

최종 수정: 2026.09.10 ·작성자: newsinfo 편집자

인천에서 상을 치르고 나면 화장과 안치를 어디서 할지가 바로 다음 문제가 됩니다. 시립 시설은 흩어져 있지 않고 인천가족공원 한 곳에 모여 있는데요.

부평구 평온로 61에 있는 이 공원 안에 화장장인 승화원과 봉안당, 자연장지, 조성묘지가 함께 들어서 있습니다.12 대표전화는 032-456-2320입니다.3

정리하기 까다로운 대목은 시설마다 요금과 자격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화장은 전 국민이 할 수 있지만 봉안과 자연장은 자격 요건이 걸립니다.45

이 글에서는 인천시설공단이 공개한 시설별 이용안내와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를 그대로 옮겨 사용료·이용자격·예약 시점·감면 조건을 한자리에 정리했습니다.6

인천가족공원 안의 시설 이름

같은 공원 안이지만 부르는 이름이 다릅니다. 화장장은 승화원, 봉안당은 별빛당만월당입니다.

승화원은 화장로 20기를 갖췄고 1일 처리능력은 72기로 안내돼 있습니다.7 지상 1층에 유족대기실과 화장로, 통합사무실이 있고 2층에 식당과 카페가 있습니다.

별빛당은 면적 5,451.97㎡에 약 35,104기 규모이고, 1층에 신규 안치단이 조성돼 있습니다.8 만월당은 29,184기 규모인데 2015년 2월 24일에 만장됐습니다.9

즉 지금 새로 안치를 신청할 수 있는 봉안당은 별빛당 쪽입니다. 검색창에 「인천가족공원 별빛당」이 자주 오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화장 이용대상 — 전 국민

화장시설에는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공단은 화장 이용대상을 「전 국민(제한없음)」으로 적어 두었습니다.4

개장유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지역 소재지의 분묘가 제한 없이 대상입니다.10 조례도 화장시설 이용대상을 관내주민과 관외주민 모두로 정하고 있습니다.11

제한이 없다는 말은 요금이 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격은 열려 있고, 대신 금액에서 갈립니다.

화장 사용료 — 관내 16만 원, 관외 100만 원

1구당 금액이고 관내주민인지 관외주민인지에 따라 두 벌로 적혀 있습니다.

구분 기준 관내주민 관외주민
만 15세 이상 1구당 160,000원 1,000,000원12
만 15세 미만 1구당 130,000원 400,000원13
개장유골 1구당 100,000원 400,000원14
죽은 태아(4개월 이상) 1구당 50,000원 300,000원15
시 소재 병원·노인요양시설 입원 중 사망 1구당 해당없음 600,000원16

성인 기준으로 관내와 관외의 차이가 84만 원입니다.12 배수로는 6.25배인데, 이 관외 요금은 2009년 10월 5일부터 적용된 금액입니다.17

화장증명서가 따로 필요하면 1통에 500원이 붙습니다.18

관내주민 판정 기준 — 사망일 현재 6개월

기준은 유족이 아니라 사망자 본인입니다. 사망자가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인천시에 거주한 경우가 관내주민입니다.19

유족이 인천에 오래 살았어도 고인이 최근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겼다면 원칙적으로 관외입니다. 반대로 고인만 인천에 있었다면 유족이 어디 살든 관내입니다.

죽은 태아는 판정 대상이 다릅니다. 사산일 기준 직전 6개월 이상 인천에 계속 거주한 부모인 경우에만 관내가 적용됩니다.20

관외인데 관내 요금이 되는 두 갈래

예외가 두 가지 있는데 조건이 서로 다릅니다.

하나는 25년 거주 이력입니다. 사망 당시 관외 거주자였더라도 25년 이상 인천시에 거주한 사실이 있고, 그 부모·자녀·배우자가 관내주민이면 관내 요금이 적용됩니다. 2023년 6월 8일 조례 개정으로 들어온 조항입니다.21

여기서 말하는 25년은 아무 때나 세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등록법이 시행된 1968년 10월 21일 이후부터 인천시에 주소를 두고 25년 이상 거주한 것을 말하고, 관련 서류를 내지 않으면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22

다른 하나는 입원 중 사망입니다. 인천시에 연고자가 있는 관외 거주자가 시 소재 병원이나 노인요양시설에서 입원 중 사망한 경우인데, 이때는 관내 요금이 아니라 화장 60만 원이 따로 적용되고 자연장지는 관내주민 사용료를 씁니다.23 2017년 9월 1일부터 적용된 기준입니다.

화장 감면 — 유공자 전액, 만 75세 이상 50%

조례는 사용료 감면 기준을 별표 3에 위임해 두었고,24 공단 안내가 그 내용을 화장장 전액감면과 부분감면으로 나눠 적고 있습니다.

전액감면은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본인입니다. 배우자와 유족은 제외라고 못 박혀 있습니다.25

수급자도 범위가 좁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 의료급여 수급자만 감면됩니다.26

50% 감면은 나이 기준입니다. 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망자로서 사망일 기준 만 75세 이상이면 화장료가 절반입니다.27

감면을 받으려면 수급자증명서 1부는 해당 동사무소에서, 유공자 확인원 1부는 보훈지청에서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28 다만 가족봉안묘·가족봉안담 같은 가족단위 장사시설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9

화장 예약 — 관내 4일 전, 관외 전날 0시

예약이 열리는 시점이 신분에 따라 다릅니다. 관내는 화장 4일 전부터, 관외는 화장 전날 0시부터 인터넷으로 예약할 수 있고 둘 다 화장 시작 3시간 전까지 가능합니다.3031

개장유골은 계산 방식이 아예 다릅니다. 매월 1일 0시에 다음 달 일정까지 함께 열립니다. 6월 1일 0시에 6월 전체와 7월 1일부터 31일까지가 함께 공개되는 식입니다.32

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합니다.33 관외 사용자에게 사흘의 차이가 생기는 구조라, 인천 밖에서 인천 화장장을 쓰려면 예약 경쟁이 훨씬 빡빡해집니다.

화장 시간대 — 1차 07:00부터 9차 15:30

운영은 오전 7시에 시작합니다.34 시간대는 아홉 차례로 나뉘어 있습니다.

1차 07:00, 2차 08:00, 3차 09:00, 4차 10:00, 5차 11:00, 6차 12:00, 7차 13:30, 8차 14:30, 9차 15:30입니다.35

마지막 차수는 용도가 다릅니다. 1차부터 8차까지가 생장이고 9차는 개장 전용입니다.36 개장유골 화장을 오전으로 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당일에는 화장 시간 1시간 전까지 도착해 접수해야 합니다.37 기다리는 곳은 1층 유족대기실이고 230석 규모에 스크린 TV가 설치돼 있습니다.38 2층 식당과 카페는 06:00부터 15:30까지 운영합니다.39

접수 서류 — 못 내면 관외 요금

서류는 화장 당일 접수처에 원본을 내야 하고, 모든 서류는 사망일 이후 발급본이어야 합니다.40

관내 요금을 받으려면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와 함께 사망일 당시 발급 기준의 주민등록 원초본이 필요합니다. 관외는 사망진단서만으로 접수됩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공단이 「서류 미제출시 관외로 적용됩니다」라고 명시해 두었습니다.41 관내주민인데 초본을 못 챙기면 그 자리에서 84만 원을 더 내는 구조입니다.12

봉안당 사용료 — 950,000원에 30년

별빛당 안치단 기준입니다. 사용료가 1기당 950,000원이고 사용기간은 30년입니다.42 여기에 관리료가 1년에 10,000원씩 붙습니다.43

30년이라는 기간은 공단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조례가 봉안시설 안치기간을 30년으로 정하고 있고, 무연고 유골은 5년입니다.44

기간이 끝나면 연장할 수 있는데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안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사용료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45

감면은 관내주민만 절반입니다. 수급자·유공자·의사자가 50% 대상이고,46 관내주민이 아니면 유공자와 의사자 할인만 적용됩니다.47 여기서 말하는 관내주민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인천 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입니다.48

봉안담 — 회랑형 55만 원, 부부용 110만 원

실내 안치단 말고 야외 봉안담도 있습니다. 금액 체계가 봉안당과 다릅니다.

구분 기준 사용료 관리료 사용기간
회랑형 1기 550,000원49 300,000원50 30년49
부부용 1기 1,100,000원51 300,000원50 30년49

봉안당은 관리료가 연 단위로 붙는데 봉안담은 30만 원이 한 번에 적혀 있습니다.4350 30년을 기준으로 단순 합산하면 봉안당은 125만 원, 회랑형 봉안담은 85만 원이 됩니다.

국가유공자를 위한 호국봉안담은 사용료가 전액 감면입니다.52 대상은 사망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인천시민 중 희생·공헌자입니다.53

봉안 이용자격 — 30년 조항과 부부용 예외

봉안은 화장과 달리 자격이 걸립니다. 기본 대상은 사망일 현재 인천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관내주민, 그리고 기존에 안치된 배우자와 합골하는 다른 배우자입니다.54

관외주민에게 열린 통로는 하나뿐입니다. 과거 30년 이상 인천시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망자로서 그 부모·자녀·배우자가 관내주민인 경우입니다.55 조례 제7조에 같은 취지가 그대로 있습니다.56

개장유골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기존에 안치된 배우자와의 합골을 빼고는 안치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57

공단 안내에는 없고 조례에만 있는 예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부부용 안치단은 한쪽 배우자가 관외주민이어도 안치가 가능합니다.58 부부 중 한 사람만 인천 주민인 경우라면 이 조항을 먼저 확인해 볼 만합니다.

25년과 30년 — 서로 다른 것을 정한다

숫자가 비슷해서 섞이기 쉬운데 쓰임이 다릅니다.

25년은 요금 기준입니다. 화장 요금을 관내로 볼지 관외로 볼지 가르는 조건이고, 자격 자체는 원래 전 국민에게 열려 있습니다.214

30년은 자격 기준입니다. 봉안시설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조항이라 못 넘기면 요금을 더 내는 문제가 아니라 아예 신청이 안 됩니다.5556

자연장 사용료 — 잔디장 60만 원, 정원식수목장 100만 원

자연장은 30년 단위로 한 번만 징수합니다.59

구분 사용료 관리료 사용기간
수목장림·잔디장 600,000원60 10,000원/1년61 잔디장 30년(연장 없음), 수목장림 15년 후 5년씩 5회 연장62
정원식수목장 1,000,000원63 10,000원/1년61 30년(연장 없음)64

봉안당과 견주면 사용료가 35만 원 낮습니다.4260 다만 잔디장은 30년 뒤 연장이 없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 기간 만료 뒤를 생각하면 단순 비교가 어렵습니다.62

유골함을 쓰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공원은 유골과 마사토를 섞어 안치하는데, 함을 쓸 경우 생분해성 수지제품이나 생화학적 분해가 가능한 용기여야 하고 환경표지 인증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65

자연장 구역 — 지금 열려 있는 곳

자연장은 구역이 여럿인데 대부분 이미 찼습니다. 수목장림(2012년 6월), 늘푸른 잔디장(2015년 2월), 솔향기 정원식수목장(2017년 4월), 하늘정원 잔디장(2018년 11월), 별마루 잔디장(2020년 8월), 바람정원 잔디장(2023년 6월), 바람정원 수목장(2023년 9월)이 만장 상태입니다.66

운영 중인 곳은 별빛정원입니다. 잔디장은 2023년 6월 3일부터, 수목장은 2023년 9월 1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67

자연장 이용자격 — 관외주민은 원칙적으로 제외

자연장은 봉안보다 문턱이 더 좁습니다. 인천시 관할구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가 원칙이고 개장유골은 제외됩니다.5

관외 거주 사망자에게 열리는 경우는 하나입니다. 사망 당시 시 소재 병원이나 노인요양시설에 입원 중 사망했고 그 부모·자녀·배우자가 관내주민인 경우로 한정됩니다.6869

봉안에 있던 「30년 거주」 통로가 자연장에는 없다는 점이 차이입니다.555

신청 마감 — 화장 다음 날 오후 4시

봉안과 자연장 모두 신청 기한이 짧습니다. 사용신청은 화장일 다음 날 오후 4시까지만 받습니다.70

기한이 늘어나는 경우는 하나뿐입니다. 다른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했다면 60일 이내로 열립니다.71

인천 승화원에서 화장했다면 사망일 당시 발급 기준의 주민등록 원초본 1부가 필요하고, 타 화장장을 이용했다면 화장증명서 원본과 주민등록 원초본을 각각 1부씩 내야 합니다.7273

조성묘지 관리료 — 계단식 3만 원, 가족납골묘 5만 원

이미 묘지를 쓰고 있다면 관리료가 별도로 붙습니다. 10년 단위로 징수합니다.74

구분 기준면적 관리료
계단식 일반조성묘 4.95㎡ 30,000원/1년75
가족납골묘 8.26㎡ 50,000원/1년76

10년 치를 한 번에 내는 방식이라 계단식은 30만 원, 가족납골묘는 50만 원 단위로 청구가 들어옵니다.747576

처리 능력과 화장 건수

승화원의 1일 처리능력은 72기로 안내돼 있습니다.7 그런데 공단이 공개한 화장현황을 보면 2025년 화장량이 27,234건, 1일 평균이 74.9건입니다.77

두 수치를 나란히 놓으면 1일 평균이 안내된 처리능력을 웃돕니다.777 예약 창이 열리자마자 차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관외 예약이 전날 0시에야 열린다는 조건까지 겹치면, 인천 밖 거주자는 원하는 시간대를 잡기가 특히 어렵습니다.31

찾아가는 길과 차량 통제 시간

주소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온로 61입니다.1 대중교통은 인천1호선 부평삼거리역 2번 출구에서 도보 15~20분 거리입니다.78

주차장은 용도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화장장을 이용한다면 P3 승화원 주차장입니다.79

차량 통제 시간은 계절에 따라 다릅니다. 5월부터 9월까지는 19시부터 다음 날 04시까지, 10월부터 4월까지는 18시 30분부터 다음 날 04시까지 통제합니다.8081

자주 묻는 질문

인천가족공원 화장 비용은 얼마인가요?

만 15세 이상 기준으로 관내주민은 1구당 160,000원, 관외주민은 1,000,000원입니다.12 만 15세 미만은 관내 130,000원·관외 400,000원이고,13 개장유골은 관내 100,000원·관외 400,000원입니다.14

시 소재 병원이나 노인요양시설에 입원 중 사망한 경우에는 600,000원이 적용됩니다.16 화장증명서는 1통에 500원입니다.18

관내주민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사망자가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인천시에 거주한 경우입니다.19 사망 당시 관외 거주자였더라도 25년 이상 인천시에 거주한 사실이 있고 그 부모·자녀·배우자가 관내주민이면 관내 요금이 적용됩니다.21 다만 서류를 내지 않으면 관외로 적용됩니다.41

별빛당에 안치하려면 얼마가 드나요?

봉안당 사용료는 1기당 950,000원이고 사용기간은 30년입니다.42 관리료가 1년에 10,000원씩 붙습니다.43

야외 봉안담은 회랑형이 1기 550,000원,49 부부용이 1기 1,100,000원이고 관리료는 300,000원입니다.5150 수급자·유공자·의사자는 50% 감면인데 관내주민만 해당합니다.46

인천에 살지 않아도 봉안당을 쓸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봉안 이용대상은 관내주민이고,54 관외주민은 과거 30년 이상 인천시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망자로서 그 부모·자녀·배우자가 관내주민인 경우에만 열려 있습니다.55 다만 조례는 부부용 안치단에 한해 한쪽 배우자가 관외주민이어도 안치할 수 있게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58

화장 예약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관내는 화장 4일 전부터,30 관외는 화장 전날 0시부터 가능하고 둘 다 화장 시작 3시간 전까지입니다.31 개장유골은 매월 1일 0시에 다음 달 일정이 함께 열립니다.32 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하고,33 당일에는 화장 시간 1시간 전까지 도착해 접수해야 합니다.37

자연장은 아무나 신청할 수 있나요?

인천시 관할구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가 원칙이고 개장유골은 제외됩니다.5 관외 거주 사망자는 시 소재 병원·노인요양시설에 입원 중 사망하고 그 부모·자녀·배우자가 관내주민인 경우로 한정됩니다.68 신청은 화장일 다음 날 오후 4시까지이고,70 다른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한 경우에만 60일 이내로 늘어납니다.71

확인한 근거

이 글의 금액과 조건은 인천시설공단이 공개한 인천가족공원 화장·봉안·자연장·묘지 이용안내 페이지와 시설안내·오시는길 페이지, 그리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시행 2026. 7. 1.)를 직접 확인해 옮긴 것입니다.6

사용료와 관리료는 조례 별표 2에, 감면 기준은 별표 3에 위임돼 있습니다.8224 조례가 바뀌면 금액도 함께 바뀌므로, 큰 금액이 걸린 결정이라면 접수 전에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례 소관은 인천광역시 노인정책과(032-440-2832)입니다.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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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인천시설공단, 인천가족공원 봉안시설 이용안내 — 봉안당 관리료 — 봉안당 시설 사용료.  2 3

  44.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20조 — 봉안시설 안치기간 — 제20조 제1항. 

  45. 인천시설공단, 인천가족공원 봉안시설 이용안내 — 안치기간 연장 — 봉안당 시설 사용료. 

  46. 인천시설공단, 인천가족공원 봉안시설 이용안내 — 봉안 감면 대상 — 봉안당 시설 사용료.  2

  47. 인천시설공단, 인천가족공원 봉안시설 이용안내 — 관내주민 외 할인 범위 — 봉안당 시설 사용료. 

  48. 인천시설공단, 인천가족공원 봉안시설 이용안내 — 봉안 관내주민 정의 — 봉안당 시설 사용료. 

  49. 인천시설공단, 인천가족공원 봉안시설 이용안내 — 봉안담 회랑형 — 봉안담 시설 사용료.  2 3 4

  50. 인천시설공단, 인천가족공원 봉안시설 이용안내 — 봉안담 관리료 — 봉안담 시설 사용료.  2 3 4

  51. 인천시설공단, 인천가족공원 봉안시설 이용안내 — 봉안담 부부용 — 봉안담 시설 사용료.  2

  52. 인천시설공단, 인천가족공원 봉안시설 이용안내 — 호국봉안담 사용료 — 호국봉안담. 

  53. 인천시설공단, 인천가족공원 봉안시설 이용안내 — 호국봉안담 이용대상 — 봉안시설 이용대상. 

  54. 인천시설공단, 인천가족공원 봉안시설 이용안내 — 봉안 이용대상(관내) — 봉안시설 이용대상.  2

  55. 인천시설공단, 인천가족공원 봉안시설 이용안내 — 봉안 이용대상(관외) — 봉안시설 이용대상.  2 3 4

  56.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7조 — 30년 거주 조항 — 제7조 제1항제1호 사목.  2

  57. 인천시설공단, 인천가족공원 봉안시설 이용안내 — 개장유골 안치 제한 — 봉안시설 이용대상. 

  58.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7조 — 봉안시설 이용대상(부부용 예외) — 제7조 제1항제1호 가목.  2

  59. 인천시설공단, 인천가족공원 자연장 이용안내 — 징수 단위 — 사용료. 

  60. 인천시설공단, 인천가족공원 자연장 이용안내 — 잔디장 사용료 — 사용료.  2

  61. 인천시설공단, 인천가족공원 자연장 이용안내 — 자연장 관리료 — 사용료.  2

  62. 인천시설공단, 인천가족공원 자연장 이용안내 — 잔디장·수목장림 사용기간 — 사용료.  2

  63. 인천시설공단, 인천가족공원 자연장 이용안내 — 정원식수목장 사용료 — 사용료. 

  64. 인천시설공단, 인천가족공원 자연장 이용안내 — 정원식수목장 사용기간 — 사용료. 

  65. 인천시설공단, 인천가족공원 자연장 이용안내 — 유골함 사용 조건 — 자연장 이용절차. 

  66. 인천시설공단, 인천가족공원 자연장 이용안내 — 만장된 구역 — 자연장 안내. 

  67. 인천시설공단, 인천가족공원 자연장 이용안내 — 운영 중인 구역 — 자연장 안내. 

  68. 인천시설공단, 인천가족공원 자연장 이용안내 — 입원 중 사망자 자격 — 이용자격.  2

  69.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7조 — 자연장지 관외 사망자 — 제7조 제1항제3호 나목. 

  70. 인천시설공단, 인천가족공원 봉안시설 이용안내 — 사용신청 기한 — 봉안당 이용절차.  2

  71. 인천시설공단, 인천가족공원 봉안시설 이용안내 — 타 지역 화장 시 기한 — 봉안당 이용절차.  2

  72. 인천시설공단, 인천가족공원 봉안시설 이용안내 — 승화원 화장 시 서류 — 구비서류. 

  73. 인천시설공단, 인천가족공원 봉안시설 이용안내 — 타 화장장 이용 시 서류 — 구비서류. 

  74. 인천시설공단, 인천가족공원 묘지시설 이용안내 — 관리료 징수 단위 — 조성묘지 관리료.  2

  75. 인천시설공단, 인천가족공원 묘지시설 이용안내 — 계단식 일반조성묘 관리료 — 조성묘지 관리료.  2

  76. 인천시설공단, 인천가족공원 묘지시설 이용안내 — 가족납골묘 관리료 — 조성묘지 관리료.  2

  77. 인천시설공단, 인천가족공원 시설안내 — 승화원 화장현황(2025년) — 승화원 화장현황.  2

  78. 인천시설공단, 인천가족공원 오시는길 — 지하철 — 오시는길. 

  79. 인천시설공단, 인천가족공원 오시는길 — 승화원 주차장 — 주차장 이용안내. 

  80. 인천시설공단, 인천가족공원 오시는길 — 차량통제(5~9월) — 차량통제안내. 

  81. 인천시설공단, 인천가족공원 오시는길 — 차량통제(10~4월) — 차량통제안내. 

  82.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8조 — 사용료 및 관리료 — 제8조 제1항. 

  83.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 소관 부서 — 소관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