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결혼지원금 (인천형 결혼식 100만 원 · 남동구·부평구 신혼부부 전월세 이자 연 100만 원)
인천에서 결혼할 때 돈으로 받는 지원은 조건이 붙은 두 갈래입니다. 시 단위는 공공시설에서 식을 올리면 예식 비용을 1쌍당 100만 원 범위에서 보태 주는 인천형 결혼식입니다.1
구 단위는 남동구와 부평구가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월세 대출이자를 대출잔액의 1%, 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23 결혼했다는 사실만으로 현금을 한 번에 주는 축하금은 이 글에서 대조한 인천시 안내와 시·강화군·연수구 조례 원문에는 없었습니다.
아래에서 사업별 자격과 금액, 대출잔액별 계산,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인천 결혼 지원 한눈에
| 사업 | 누가 | 얼마 | 기간 |
|---|---|---|---|
| 인천형 결혼식 (인천시) | 한 명 이상 인천 주민인 예비부부 | 예식 비용 1쌍당 100만 원 범위 + 공공시설 무료 대관 | 2026년 1~12월 상시 모집 |
|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이자 (남동구) | 남동구 6개월 이상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 | 대출잔액 1%, 연 최대 100만 원 | 3년 이내 |
|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이자 (부평구) | 부평구 주민 무주택 신혼부부 | 대출잔액 1%, 연 최대 100만 원 | 혼인 후 7년간 최대 7회 |
| 1.0 이자지원 (인천시, 출생 후) | 2025년 이후 자녀 출생 + 인천 주택 구입 가구 | 연 최대 300만 원 | 최대 5년 |
표의 금액은 인천시 사업 안내와 남동구·부평구 조례 원문에 적힌 값입니다.1234 신혼부부 기준은 두 구 모두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입니다.56
출처: 인천광역시 「인천형 결혼식 지원 사업」·「1.0 이자지원」, 남동구·부평구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2026-10-04 확인)
인천형 결혼식 (예식 비용 100만 원)
인천형 결혼식은 인천 소재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 무료 대관하고 예식 비용 일부를 보태 주는 사업입니다.7 지원금액은 1쌍당 100만 원 범위입니다.1
예비부부 두 사람 중 한 명만 인천에 주민등록이 있으면 되고,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8 2026년 지원 규모는 44쌍입니다.8
2026년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신청자는 상시 모집합니다.9 신청은 온라인으로 상담과 서류 제출을 하는 방식이고, 문의는 인천시 인구전략기획과(032-440-2808)입니다.10
조건은 공공시설에서 식을 올리는 것 하나인데요. 일반 예식장을 이미 계약했다면 이 사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남동구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이자
남동구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대출잔액의 1%를 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2 지원기간은 3년 이내이고, 예산 상황에 따라 기간을 늘리거나 1회 재지원할 수 있습니다.11
자격은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 부부 모두 남동구 같은 주소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12
- 부부 합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13
- 남동구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임차14
- 전월세자금 대출 금액 1억 5천만 원 이하15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지원하지 않습니다.16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수급자,17 공공임대주택 거주자,18 직계혈족(또는 그 배우자)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도 제외입니다.19 국가나 인천시에서 같은 대출이자 지원을 받고 있으면 그 지원액을 뺀 나머지 이자만 지원합니다.20
부평구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이자
부평구도 대출잔액의 1%를 연 1회 일시 지급하고, 가구당 최대 100만 원입니다.3 다른 점은 기간으로, 혼인관계증명서상 최초 신고일부터 7년간 최대 7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21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봅니다.
- 부부 모두 부평구에 주민등록, 부평구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임차22
-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23
- 임대인이 부부의 직계존비속이 아닐 것24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25
부평구도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26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27 국민임대·영구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 같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도 제외입니다.28 신청자가 예산보다 많으면 소득이 낮은 순서로 먼저 지원합니다.29
남동구와 부평구 비교
두 구는 지원율과 1회 상한이 같고, 기간과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 3년 이내 (연장·재지원 1회 가능)
- 중위소득 180% 이하
- 대출금 1억 5천만 원 이하
- 6개월 이상 거주
- 혼인 후 7년간 최대 7회
- 부부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 보증금 3억 원 이하
- 예산 초과 시 저소득 우선
남동구는 대출 금액에, 부평구는 임차보증금에 상한을 둡니다.1525 기간만 보면 부평구가 최대 7회라 남동구 3년보다 깁니다.1121
대출잔액별 받는 이자 계산
계산식은 두 구가 같습니다. 대출잔액 × 1%, 다만 한 해 1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23
| 전월세 대출잔액 | 1% 금액 | 1년 지원액 |
|---|---|---|
| 5,000만 원 | 50만 원 | 50만 원 |
| 8,000만 원 | 80만 원 | 80만 원 |
| 1억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 1억 5천만 원 | 150만 원 | 100만 원 (상한) |
예시 — 남동구, 대출잔액 8,000만 원. 한 해 80만 원이고, 3년 동안 같은 조건이 이어지면 합계 240만 원입니다.211
예시 — 부평구, 대출잔액 1억 2천만 원. 1%는 120만 원이지만 상한에 걸려 한 해 100만 원입니다.3 혼인신고 첫해부터 7년 동안 매년 선정되고 대출잔액이 1억 원 이상으로 유지될 때 7회 합계가 최대 700만 원입니다.21 신청자가 예산보다 많으면 소득이 낮은 순서로 뽑으므로 매년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29
아이를 낳은 뒤 집을 샀다면 (1.0 이자지원)
결혼 뒤 아이가 생기고 집을 샀다면 인천시 1.0 이자지원이 이어집니다. 대상은 2025년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는 가구입니다.30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를 연 최대 300만 원, 5년간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4 시중은행 대출이면 1자녀 0.8%(연 최대 240만 원), 2자녀 이상 1.0%(연 최대 300만 원)입니다.31 버팀목처럼 정부지원 대출상품이면 대출금액에 따라 이율이 더 낮아집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32 인천 소재 주택가액 6억 원 이하·전용 85㎡ 이하 주택이 기준입니다.33 같은 기간에 군·구에서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을 받고 있으면 대상이 아닙니다.34
인천시 출산 지원금(천사지원금·아이 꿈 수당 등)은 인천 출산지원금 총정리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현금 결혼축하금이 없는 이유
인천시 조례가 정한 결혼지원 사업은 만남 행사·교육·분위기 조성입니다. 행사 참여자에게 식사·교통편의·홍보물품을 제공하는 것까지가 적힌 내용입니다.35
강화군과 연수구 조례도 결혼 장려 사업을 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금액을 적은 조항은 없습니다.3637 옹진군 「결혼·임신·출산정책」 안내에도 결혼 단계 현금 항목은 없고 출생장려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천에서는 결혼 자체보다 예식·주거비에 붙은 지원을 챙기는 쪽이 실제로 받는 돈입니다.
다만 이 글이 원문을 대조한 곳은 인천시와 남동구·부평구·강화군·연수구·옹진군입니다. 나머지 군·구에 사는 경우, 「결혼지원금」이라는 이름의 일시금을 안내하는 글을 보면 거주지 구청 누리집에서 같은 사업명이 실제로 있는지 먼저 찾아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천시는 결혼하면 축하금을 주나요? 결혼 사실만으로 현금을 일시금으로 주는 시 단위 사업은 이 글에서 확인한 인천시 안내와 조례에 없습니다. 시 조례의 결혼지원 사업은 행사·교육 같은 사업 종류입니다.35 돈으로 받는 시 단위 결혼 지원은 인천형 결혼식 예식 비용(1쌍당 100만 원 범위)입니다.1
Q. 인천형 결혼식은 두 사람 다 인천 주민이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한 명 이상 인천에 주민등록이 있으면 되고 나이 제한도 없습니다.8 인천 소재 공공시설에서 예식을 올리는 것이 조건입니다.7
Q. 버팀목 같은 정부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구 이자 지원도 되나요? 남동구와 부평구 모두 주택도시기금 전세(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를 제외합니다.1626 주택도시기금이 아닌 금융기관 전월세 대출이어야 구 이자 지원 대상이 됩니다.
Q. 부평구 지원은 매년 받을 수 있나요? 혼인관계증명서상 최초 신고일부터 7년 동안 최대 7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21 한 해 한 번 일시 지급이고 1회당 최대 100만 원입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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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형 결혼식 지원 사업」, https://www.incheon.go.kr/welfare/WE020016 (2026-10-04 확인). “지원금액 : 1쌍 당 100만원 범위 내”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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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6조,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2095173 (2026-10-04 확인). “1.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퍼센트로 연 최대 100만원 지원한다.”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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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광역시부평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6조,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856667 (2026-10-04 확인). “1.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퍼센트로 공고일 기준 연 1회 일시 지급하며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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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1.0 이자지원」 인천주거포털, https://www.incheon.go.kr/housing/hou060201 (2026-10-04 확인). “지원내용: 가구 당 연간 최대 300만원(월 최대 25만원 이내)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5년간 최대 1,500만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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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2조,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2095173 (2026-10-04 확인). “3.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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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광역시부평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2조,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856667 (2026-10-04 확인). “1.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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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형 결혼식 지원 사업」, https://www.incheon.go.kr/welfare/WE020016 (2026-10-04 확인). “인천시 소재 공공시설을 예식공간으로 무료 대관 및 예식 비용 일부 지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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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형 결혼식 지원 사업」, https://www.incheon.go.kr/welfare/WE020016 (2026-10-04 확인). “한명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예비부부 44쌍 (연령제한 없음)”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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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형 결혼식 지원 사업」, https://www.incheon.go.kr/welfare/WE020016 (2026-10-04 확인). “2026. 1. ~ 12. (신청자 모집 : 상시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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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형 결혼식 지원 사업」, https://www.incheon.go.kr/welfare/WE020016 (2026-10-04 확인). “인천광역시 인구전략기획과 032-440-2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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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6조,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2095173 (2026-10-04 확인). “2. 제4조에 따른 조건이 충족된 경우 지원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기간을 연장하거나 1회에 한하여 재지원할 수 있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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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4조,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2095173 (2026-10-04 확인). “1.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남동구 동일주소에 등재가 되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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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4조,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2095173 (2026-10-04 확인). “2. 신혼부부 합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무주택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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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4조,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2095173 (2026-10-04 확인). “3. 남동구 소재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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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4조,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2095173 (2026-10-04 확인). “4. 전월세자금 대출 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가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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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5조,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2095173 (2026-10-04 확인). “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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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5조,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2095173 (2026-10-04 확인).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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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5조,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2095173 (2026-10-04 확인).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 거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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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5조,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2095173 (2026-10-04 확인). “4. 직계혈족 또는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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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5조,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2095173 (2026-10-04 확인). “5.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로부터 동일한 대출이자 지원을 받는 경우(이 경우, 그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 이자만 지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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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광역시부평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6조,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856667 (2026-10-04 확인). “2. 지원 기간은 혼인관계증명서의 최초 신고일 기준 7년간 최대 7회를 지원한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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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광역시부평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4조,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856667 (2026-10-04 확인). “부평구 소재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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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광역시부평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4조,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856667 (2026-10-04 확인). “2.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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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광역시부평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4조,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856667 (2026-10-04 확인). “3.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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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광역시부평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4조,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856667 (2026-10-04 확인). “4. 전월세자금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가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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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광역시부평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5조,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856667 (2026-10-04 확인). “3. 주택도시기금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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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광역시부평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5조,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856667 (2026-10-04 확인).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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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광역시부평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5조,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856667 (2026-10-04 확인). “2.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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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광역시부평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6조,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856667 (2026-10-04 확인). “3. 신청한 사람이 많아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하위소득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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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1.0 이자지원」 인천주거포털, https://www.incheon.go.kr/housing/hou060201 (2026-10-04 확인). “지원자격: 2025년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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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1.0 이자지원」 인천주거포털, https://www.incheon.go.kr/housing/hou060201 (2026-10-04 확인). “시중은행 대출상품 이자 지원: 1자녀(0.8%/240만원), 2자녀 이상(1.0%/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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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1.0 이자지원」 인천주거포털, https://www.incheon.go.kr/housing/hou060201 (2026-10-04 확인).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세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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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1.0 이자지원」 인천주거포털, https://www.incheon.go.kr/housing/hou060201 (2026-10-04 확인). “주택: 인천시 소재, 주택가액(건물 등기부등본 기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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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1.0 이자지원」 인천주거포털, https://www.incheon.go.kr/housing/hou060201 (2026-10-04 확인). “동일기간에 인천시 및 인천시 군 · 구에서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을 받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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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결혼지원),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2104533 (2026-10-04 확인). “결혼장려 사업(행사개최, 참여자에 대한 식사ㆍ교통편의 제공 및 홍보물품 제공 등을 포함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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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군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제8조(결혼 지원),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2087723 (2026-10-04 확인). “제8조(결혼 지원) 군수는 결혼 장려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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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983967 (2026-10-04 확인). “2. 결혼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장려사업 지원” ↩